‘국적 세탁-편법증식-국외소득 은닉’ 등으로 납세의무 불이행
국세청,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불공정 강력 대응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최근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났던 많은 내, 외국인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등 무늬만 납세자로 기능하는 얌체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부의 편중과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24일, 검증결과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유형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국적 등 신분세탁’으로 탈세하는 유형이 있다.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 변경한 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가 해당됐다.

다음은 ‘부(富)의 편법증식’ 방법이 있다.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이 해당됐다.

마지막으로 ‘국외소득 은닉’을 통한 탈세가 있다. 중계무역, 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에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이 여기에 해당됐다.

국세청은 검증 착수 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활동, 가족 및 자산 현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혐의를 확인했다.

국제청은 탈루된 세금 추징을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착수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 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는 최대한 지원하되 반칙과 특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엔 관용 없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 원, 2020년 5,998억 원 등 1조1,627억 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또 5건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통고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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