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 위반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2천만 원 부과

두산중공업의 갑질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3일 하청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 과 과징금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다. 이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위반이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① 기술자료 명칭·범위, ② 요구목적, ③ 비밀 유지 방법, ④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⑤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⑥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⑦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두산중공업업은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중소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면서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착근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엄중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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