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경찰청,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총력 대응체계 구축

지난해 12월9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입구 앞에서 지역 여성단체들이 n번방 관련 피의자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해 12월9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입구 앞에서 지역 여성단체들이 n번방 관련 피의자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앞으로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유인,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된다.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와 같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4월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담긴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진 채팅앱이나 SNS에서 ‘온라인 그루밍’이 발생해도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엔 이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9월에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경찰청도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처벌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눴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수사 방법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의 절차와 방법 ▲통제장치로서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해선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선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추진 TF팀(팀장 사이버수사국장)을 구성하고, 연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력과 조직도 정비했다.

앞으로 법 시행 시 일선에서 즉시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부 등과 협조하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위장수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개정법을 근거로 보다 선제적·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수사체제를 확립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다시 태어날 생각이다.

또한 경찰청은 한국 경찰이 유일한 자금지원국으로서 인터폴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대응 사업<FACE (Fight Against Children Exploitati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과 연계해 인터폴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수사 전문가인 경감 1명을 파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 법제화에 발맞춰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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