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2억 포함 560억대 수령... 재임 시 하청업체 갑질-불법 집회 지시
비정규직 불법 사용-대리점 물량 강매-정상 노조 집회 방해 등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출처= 뉴시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출처= 뉴시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567억 원을 받았다.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퇴직금이라는 지적이다. 2000년대 중반 현대차의 비자금 사건이 발생했다. 기업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손실을 끼쳤다. 이런 정 명예회장의 퇴직금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지난 16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공시에 따르면,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차에서 퇴직소득 527억3800만 원과 급여 22억7700만 원 등 모두 567억4900만 원을 받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경영진 인사 및 처우규정에 따라 개별 책정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기준급여액을 산정, 퇴직기준급여액에 임원근속연수 및 지급률을 곱해 최종 퇴직급여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 명예회장이 회장 재임 시절 자행한 각종 갑질과 비리에 대한 해결이나 반성도 없이 회사 규정에 따라 엄청난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2018년 5월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비정규 노동자들로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각종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은 현대차그룹이 최악의 갑질 그룹이라고 주장하며 다양한 근거를 댔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에서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쓰고 있다고 판정, 판결했음에도 대규모 비정규직을 오랜 기간 사용한 점, 현대차가 노동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부한 점,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이 갑질 근거로 제시됐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하청업체 여러 곳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들은 “현대차그룹의 수백·수천 개 다단계 하도급과 부품사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갑질로 극심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고, 급기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2월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 대리점 부품 구매 강제’ 자료를 공개하면서 회사 측이 대리점에 물량을 강매한 갑질이 드러났다.

당시 업계에선 현대모비스가 자신들의 사업 계획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리점에 강매 행위를 한 이유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했다. 즉 현대모비스 갑질의 배경은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경영권 승계 때문이라고 봤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다. 이 중에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지배 구조의 핵심이다.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은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는 회사이며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이기도 하다”며 “그런 면에서 현대모비스의 영업성과 달성은 그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명예회장은 재임 시절 현대차 그룹 사옥 앞에서 10년 넘게 매일 열린 수상한 집회로 인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른바 알박기 집회로 현대차에 대한 비판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돈으로 막은 것이다. 매일 집회를 열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현대차가 고용한 사람들이다.

알박기 집회에 동원된 A 경비용역업체 관계자는 "노조가 현대기아차 본사에 와서 시위를 하면 현대기아차에 피해가 간다. 노조가 좋은 자리를 잡기 전에 저희가 선점을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좌세준 변호사는 "경비업체를 고용한 회사가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집회에 인원을 동원했다면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경비업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집회 주최자는 현대차 보안관리팀 소속 직원인데, 집회 신고자는 A 회사가 아닌 HDS란 현대차 경비업체 직원이다. 현대차 그룹 측이 HDS에 경비 용역을 주고, HDS가 다시 하청 받은 여러 용역업체를 관리했다. 이른바 불법의 외주화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현대차가 신고한 집회를 알박기 집회로 보고,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박기 집회와 같이 집회 장소를 아예 선점해 버려서 사회, 경제적인 소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행위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정 명예회장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방이던 현대차를 글로법 탑5로 끌어올린 주역이다.

그의 창의와 혁신의 리더십과 경영철학은 미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MBA 필수 강의주제로 채택할 만큼 경영학 교범으로 인정받고 있다.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만 한 족적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그런 업적들이 수많은 갑질과 불공정 행위 속에서,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공과 중에 공만 부각시켜 고액의 퇴직금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선제(성결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그룹 총수에 대한 평가는 겉으로 드러난 실적이나 성과만 가지고 바라봐선 안 된다”며 “그런 업적을 이뤄낸 과정 속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그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그룹 총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과지상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 힘없는 을인 노동자들만 희생을 강요당하게 된다”며 “건강한 경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총수에 대한 평가는 포괄적이고, 엄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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