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靑 국민청원에 정현복 시장 취임 前 2011년 매입...2014년 도시관리재정비 사업에 포함 '특혜'주장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한 부동산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추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다.

청원인 A씨는 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 조사가 시급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부당이득 의혹을 제기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양읍 칠성리 177번지 일원에 예산 23억원을 들여 길이 178m, 너비 8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도로에 정현복 시장과 아들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6월 매입했다. 도로계획은 취임 후인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2014.6.~2017.9)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가 개설되면 인접 토지들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재산 증식으로 이어지기 때문. 

A씨는 “광양시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주민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땅을 매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현복 광양시장과 시장 가족 소유의 땅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장 소유의 남은 잔여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 (시장 소유 땅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 정보가 외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원인 A씨는 “도로개설 구간 내 1980㎡(약 600평) 토지를 도로 개설 계획 전후 시점에 대구의 한 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시 맹지였다. 토지 한가운데로 도로가 뚫리면서 금싸라기 땅으로 변신하고 있다. 대구사람이 이런 맹지를 미리 구입했는지 그 과정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주거지와 상업지의 경계 지점이다. 도로가 개설해야 개발이 원할하게될 수 있다. 노후 주택 밀집해소,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응, 교통소통 원활 등 주민의 편의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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