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인력 공급사업 독점 위해 온산항운노조 하역작업 저지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000만 원 부과 결정

온산항운노조 박민식 위원장이 2019년 1월29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하역작업을 가로막은 울산항운노조 측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온산항운노조 박민식 위원장이 2019년 1월29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하역작업을 가로막은 울산항운노조 측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해운 업종에서 노조간 전쟁이 치열하다. 이권전쟁이다.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노동행위를 방해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7일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행위를 적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독점해 왔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자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경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하자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결국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의 계약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21일부터 2년간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1월 21일 당일 글로벌이 온산항운노조에 선박 블록 하역 작업을 요청하자, 울산항운노조는 오후 3시경부터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및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진입 통행로를 봉쇄했다.

이에 선박블록, 운송용 중장비 및 온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의 부두 진입이 불가능해져 하역 작업이 중단됐다.

울산항운노조의 방해 행위로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화주인 ㈜세진중공업은 오후 5시 30분경 글로벌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1월 31일 글로벌도 온산항운노조에 금전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공급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온산항운노조는 새로운 하역사업자와의 계약 체결도 더욱 어려워졌다. 2016년 7월경 이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하역사업자들이 온산항운노조와의 거래 시 유사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거래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후 온산항운노조는 울산지역 항만 하역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반면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온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될 우려도 발생했다.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에 의거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항운노동조합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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