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독점적 지위 악용 비판, 수수료 인하로 입막음 시도
국회 ‘구글갑질방지법’ 통과시켜 소비자 피해 근절해야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인터넷 공룡 구글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IT업계는 갑질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뉴스 콘텐츠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뉴스콘텐츠 무상 사용 '논란'

구굴은 국내 언론사 뉴스를 공짜로 쓰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려리면서도 뉴스 저작권료 지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강제하는 이른바 ‘구글법’ 제정에 나섰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구글·페이스북이 한국 언론사에 정당한 뉴스 사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법과 신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 플랫폼이 언론사 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뉴스 저작권료(전재료) 또는 광고 수익 일부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다. 반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은 한국 언론의 뉴스를 이용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언론의 저작권료 지급 요구에 대해 ‘구글은 검색 결과만 제공할 뿐 뉴스 전문(全文)은 해당 뉴스 사이트로 넘어가 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구글처럼 ‘검색 결과나 이용자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 기사를 배열해 매개하는 업체’도 인터넷뉴스 사업자로 규정해 적정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회는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T 공룡이 보유한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게재하면 해당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전재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U의 이런 움직임이 호주 등 몇몇 국가와 사용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구글에 타격을 줄 것으로 FT는 내다봤다. EU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IT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SA)’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전재료 조항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디지털 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거나 기업을 강제 분할하는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EU가 기사 사용료 지불을 법제화하면 세계 곳곳에서 뉴스 저작권 권리 찾기, 뉴스 사용료 확립 등 시도가 확산될 전망이다.

구글 마켓 독과점 논란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모바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를 폰에 탑재할 때, 폰 안에서 플레이스토어라는 자체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앱 개발사에 앱을 플레이스토어에만 독점 출시하도록 했다.

안드로이드엔 플레이스토어와 이동통신사, 네이버 등이 만든 '원스토어' 이렇게 2개의 앱 마켓이 있다. 개발사 입장에선 노출도를 높이려면 양쪽에 모두 출시하는 게 좋다.

그런데 구글은 개발사에 독점출시를 하면 스토어 첫 페이지에서 추천이나 홍보를 해주는 혜택을 내걸었다.

이후 게임회사 등 앱 개발사들이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하는 일이 늘면서 원스토어는 사실상 도태되고 있다. 이는 경쟁자에 대한 공급을 막아 경쟁에서 배제한 '배타조건부 거래'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다수가 경쟁할 때보다 독점체제가 형성됐을 때 앱 마켓 수수료가 오를 여지가 더 커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는 구글과 계약만 맺으면 어떤 제조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개방형 체제이다. 개방했으면 제조사 마음대로 변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계약서에 '무료로 주되 변형은 안 된다'는 '반파편화' 조항을 넣었다. 구글이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입점업체 2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업체 10곳 중 4곳이 구글플레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인하에 숨어 있는 구글의 속마음...

구글이 여러 갑질 사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앱마켓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구글은 7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현행 30%인 앱 장터 수수료를 매출 100만 달러까지는 15%로 내리기로 했다. 앞으론 초과분에 대해서만 30%를 내면 된다.

구글코리아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업계에선 인앱 결제를 강행하려던 구글이 갑자기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만은 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은 사실상 국내에선 사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구글의 수수료 인하는 꼼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수료를 낮춰도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글은 전체 앱의 99%가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앱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는 매출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1%의 앱이 실제 이용 시간, 이용률 99%를 차지한다고 본다.

여당 관계자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는 환영하지만, 갑질방지법 입법은 필요하다"며 "인앱 결제 강제를 막지 않으면 콘텐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IT업계는 구글의 수수료율 인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본질은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수수료율을 언급하며 결제방식 강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재환(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구글이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15%로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30%, 혹은 그 이상으로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이다. 갑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본인들과 안 맞는 업체들에 수수료를 높여 생태계에서 몰아낼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업계 상황을 고려해 국회도 구글의 갑질 차단을 위해 ‘구글갑질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여야 합의가 있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위원장의 거부로 정체된 상황이다.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장은 "그동안 웹소설과 웹툰 등은 시장 영향을 고려해 판매금액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지만, 인앱 결제 강제로 수수료가 급격히 오른다면 판매 금액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소비자는 더 많은 금액 지불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참 발전하는 콘텐츠 시장마저 위축될 수 있다"며 "작가들도 기존 수익에서 15~20%의 손해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여야는 뜻을 모아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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