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의약품 오인 광고... 라이브커머스 만족도는 높아
판매자 사전교육-법규 미준수 판매자 신고기능 도입 필요

지난해 11월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 스마트상점 모델샵을 방문해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해 11월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 스마트상점 모델샵을 방문해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 기타가공품을 광고하면서 ‘여성질환, 아토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표현을 사용함.

#2. 바디미스트와 바디크림을 광고하면서 ‘가슴이 커진다’, ‘붓기는 빠지고, 셀룰라이트를 없애주며 탄력은 올려준다’라는 광고 표현을 강조함.

#3. 마사지기를 광고하면서 ‘노폐물을 빼준다’, ‘실리프팅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함.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6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30건 중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광고는 총 14건이다. 「화장품법」 위반 관련 광고가 총 6건, 「의료기기법」 위반 관련 공산품 광고 표현은 4건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광고 유형 및 건수]

유형

건수

.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표시광고

6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1

. 타사 및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1

합계

14

 

 

[화장품법 위반 광고 유형 및 건수]

유형

건수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1

합계

6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광고 총 6건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었다.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 유형 및 건수]

유형

건수

.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최고등 절대적 표현 사용 표시광고

3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2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1

합계

6

 

또한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청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1회 시청한다는 응답이 43.6%(218명)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500명 중 TV홈쇼핑을 통해 상품 구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49명(89.8%)을 대상으로 두 채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도 5점 척도로 비교 조사했다.

총 11개 세부항목별로 만족도를 비교 설문한 결과, ‘상품 가격 및 할인’, ‘추가 혜택’, ‘상품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교환 또는 환불의 편의성’과 ‘배송서비스’의 2개 항목에선 TV홈쇼핑이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응답했다.

라이브커머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문한 결과(중복 응답), 68.8%(344명)가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61%(305명)는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를, 50.8%(254명)는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을 선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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