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5억8200만원 부과

신세계 이마트의 열사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이태경 대표)가 공정거래 관련 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부당 반품으로 제고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혐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4일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업체에서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상품 중 15만6900개의 시즌 상품을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이다.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휴가철 야외활동용으로 많이 찾는 자외선 차단제와 선크림·보온병·아이스박스 등을 직거래로 매입하고, 판매가 안된 제품을 반품한 것이다.  이런 상품의 재고는 시즌을 넘기면 제값을 받고 팔기가 어렵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도 제때 주지 않았다. 2015년 1월부터 2018월 4월 기간 중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평균 7.8일(신규 계약) 및 13.2일(재계약) 지나서 비로소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파견종업원을 부당사용했다. 2015년 1월 ~ 2018년 3월 기간 중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소 1일 ~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을 파견받을 때는 사전에 파견약정서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들 간 경쟁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제재했다., SSM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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