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과다 청구-청약철회 제한’ 등 소비자 권익 무시
사업자, ‘규정 개선’-소비자, ‘계약조건 세밀한 확인’ 필요

서울시내 한 가정에서 3학년 어린이가 태블릿PC로 e학습터 수업을 시청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서울시내 한 가정에서 3학년 어린이가 태블릿PC로 e학습터 수업을 시청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 소비자 A씨(여, 40대)는 스마트 학습지 구독 중 이사해 사업자에게 서비스 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이후 교사 배정이 약 한 달 동안 지연되다가 잠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학습기기 등에 관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2. 소비자 B씨(여, 40대)는 자녀가 학습기기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잦은 끊김 현상이 발생해 수차례 A/S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학습기기 및 사은품 등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전용 학습기기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3일,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2,701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총 166건이라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166건 중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다.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8개 상품 중 4개 상품은 약정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했다. 위약금 산정 시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도서·음반 또는 인터넷콘텐츠 품목의 위약금 기준(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 또는 잔여기간 이용료의 10%)을 적용할 수 있다.

조사결과, 위약금 청구 상품 4개 중 2개 상품의 학습콘텐츠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약금 청구형’ 4개 상품의 학습기기 위약금 산정 기준 검토결과, 2개는 할인 가격으로 제공된 기기에 대해 해지 시 정상 가격 기준으로 잔금을 청구했다.

조사대상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중도 해지 시 별도 손해배상 등의 위약금 없이 이용대금만을 공제했다.

조사대상 8개 상품 중 1개 상품은 대금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하고, 기간의 제한 없이 학습기기를 활용해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자는 다른 스마트 학습지 계약과 달리 ‘계속거래’가 아닌 ‘할부거래’이므로 중도 해지가 불가함을 계약서·약관 내 규정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 체결 시 고지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총 학습량이 5년 6개월분에 이르고, 학습지 배송이 단계별로 이뤄져 일시 구매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또 동 상품이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 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바, ‘계속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학습기기 구매 계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계약서 받은 날보다 공급일이 늦은 경우 공급일)부터 상당한 기일(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7일, 방문판매법: 14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습 시 전용 학습기기가 필요한 7개 상품의 학습기기 청약철회 조건 조사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규정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겐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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