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소유 건물 옥상 옥외광고판 운영권 관련 갈등

재계는 혼맥(婚脈)이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 국내 100대 그룹 대부분은 재벌끼리 복잡한 혼맥으로 얽혀 있다. 재계 4위 LG의 구씨 일가도 6개 그룹과 사돈을 맺고 있다.

중견 기업 보락의 정기련 회장은 LG그룹 총수인 구광모 회장을 사위로 맞으면서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토지에 LG전자가 임대하여 건물을 지은 LG전자 청담빌딩 옥상위에 설치한 옥외광고판 관련 광고대행사와의 갈등 때문에 구 회장이 때 아닌 곤혹을 치르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제보는 MBC'를 통해 구광모 LG회장의 장인 정기련 보락 회장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LG전자 청담빌딩 옥상 위에 설치된 광고판 운영과 관련 '운영권'문제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A광고대행사가  2015년 옥상 임대 계약을 맺고 설치한 옥외광고판 운영권을 넘기라고 협박했다는 것. 이 광고판은 경쟁사인 삼성전자 대리점을 마주보고 있는 만큼 삼성과 '강남 가전 대전'을 치르고 있는 LG전자로서도 마케팅 전략 상 중요 요충지에 설치된 셈이다.  

문제는 토지주가 구광모 회장의 장인이고, 건물주가 LG전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구 회장의 장인이 옥외광고판 운영권을 넘기라고 한 것은 광고대행사 입장에서는 기업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것.  

LG전자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LG전자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구광모회장의 장인인 정기련 회장이 1989년 증여를 받아 현재까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등기부등본.
구광모회장의 장인인 정기련 회장이 1989년 증여를 받아 현재까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등기부등본.

A광고대행사는 2015년 건물 옥상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A광고대행사는 정 회장에게 매월 2500만원을 지급한다. 건물은 LG전자 소유지만, 옥상 사용권은 정 회장이 갖고 있기 때문.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재계약을 하면서 황당한 요구를 한다.  A사가 보유한 옥상광고 사업권을 넘기라는 것.  해당 옥외광고의 주요 광고업체가 LG인 A사는 정 회장의 황당한 요구를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 정 회장 측은 정 회장이 구광모 회장의 장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계약서에 도장을 안찍으면 LG에 연락해 광고 중단시키겠다고 협벽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가 된 것은 계약서. 임대인 정모와 광고대행사 간에 맺은 '임대차계약서' 【제 7조 특약사항】에 (옥외광고) 허가사항에 대한 명의변경을 지정하는 자에게 2개월 내에 변경하여야 하며...광고물은 조건없이 양도한다고 돼 있다. 

A사의 대표는 "계약 개시 두 달 안에 무조건 토지주가 지정한 사람에게 옥상 광고 허가권을 양도하라는 특약사항이 있었다"면서 "LG광고를 전부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에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체결 이후 정 회장 측은 계약서 내용을 문제 삼아 A사에 옥외광고 영업권을 달라면서 거센 압박을 했다.  당장 광고판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여기다 LG계열사까지 정 회장 측에 합세하여 '광고해지' 공문을 보내왔다.  LG가 구회장의 장인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도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 회장 측은은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대료보다 더 많은 옥상 광고판 수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의 한 측근은 "내 집에 와서 주인보다 때밀이가 더 먹고 있는데 누가 그 꼴을 봅니까? 회장님 덕에 먹고살았단 말이에요, 거기가. LG에서 100% 광고를 다 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만 센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A사는 정 회장 측의 강요와 압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땅 주인 정씨를 고소했다. 이에 정 회장 측은 "대기업 총수 장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옥상 임대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A사와 정 회장이 맺은 계약서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조언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임대인의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김취영 변호사는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허가권을) 내놓지 않으면 어차피 너희 돈을 끊겠다, 그럼 사실 문을 닫으란 거거든요. 법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계약서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건 당연히 직감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문제의 건축물은 LG전자가 지난 2012년 경에 정 회장 소유의 토지를 빌린 뒤에 건물을 건축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고 기부 체납한다는 약정을 맺은 것으로 인근 부동산에 알려져 있다. 기부체납은 건물의 비용을 투자한 LG가 일정한 기간을 사용하고 정 회장에게 무상으로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에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각각 다르다. 건물은 LG전자가 소유하고, 토지는 정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구 회장의 장인인 정 회장이 소유한 토지를 빌려 LG전자가 건물을 세운 것부터가 양측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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