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부당 특약 설정-어음할인료 미지급’ 불공정 행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 예고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우신종합건설(강신택 대표)이 하청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 하도급 갑질한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우신종합건설은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위탁 후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 대금 증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해 안전사고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우신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81,997천 원 중 18,271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신종합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했다.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 특약을 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우신종합건설은 '리온 더 클래스'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부산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이다.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인 해운대구 엘시티 앞에 토지(402㎡ )를 보유한 우신종합건설이 '펜스'를 치면서 바다 조망권과 통행권을 가로 막으면서 '알박기' 논란이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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