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하나금투, “내부정보 활용 사실무근”
내부정보 활용, ‘시장교란 행위-일반 투자자 손실 유발’... 근절 필요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하나금융투자가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자사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위법 행위에 대해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이름으로 개설된 개인 증권계좌와 비서였던 A과장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에서 2017~2019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코스닥 소형주를 거액 매수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대표가 해당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분석자료, 매수 의견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금융투자업계의 임직원 모럴헤저드 붕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이슈들을 보면 임직원 단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포괄적으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관련 행위를 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처벌된다.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에도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이 대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해당 주식 매매에 이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참여한 다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의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준법감시인의 의심거래에 대한 소명요구 등 자본시장법령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내부통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진국 대표를 검찰에 통보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30여 년간 증권사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하나금투 측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 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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