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스젠더 변희수,“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 자유 침해”주장
숙명여대 합격한 트렌스젠더, 거센 반대에 ‘등록포기’
트레스젠더 법조인 박한희,“함께 살아나갑시다. 끈질기게”
기독교계“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군대 기강 무너뜨린다”

[사진=뉴시스/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게 내린 육군의 전역 결정에 변 하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게 내린 육군의 전역 결정에 변 하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하고 있다.]

남성, 여성 뿐 아니라 제3의 성,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트레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 통보와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한 트레스젠더의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1월 22일 트레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이 군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 전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판정으로 강제전역을 통보했다. 이에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1월 변 전하사는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됐다며 육군의 전역취소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변 전하사가 제출한 결정문에는 “피해자의 신체변화는 성별 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검증된 의학적 수술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신체 훼손의 개념과 동일시 할 수 없고, 기능장애 또는 기능상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됐다.

이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트레스젠더 변희수(23) 전 하사의 육군 강제전역은 ‘인권침해’라며 부당하다며 취소를 권고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이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해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사진=MBC뉴스 화면캡쳐]
[사진=MBC뉴스 화면캡쳐]

지난해 2020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신입학 전형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렌스젠더 A씨(22)가 법과대학에 최종 합격을 했다.

A씨는 전년도인 2019년 8월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같은해 10월에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 허가를 받았다. 이후 11월에 수능을 치른 A씨는 숙명여대 법학대학 정시전형에 최종합격했다. 한국에서 트레스젠더가 여대에 합격한 최초의 사례였다.

A씨의 숙명여대 합격소식이 전해지자 학내 발발이 불거졌다. A씨는 반대에 부딪히자 결국 등록을 포기했다.

A씨가 ‘롤모델’이라고 밝힌 국내 첫 트레스젠더 법조인 박한희(35)변호사는 SNS를 통해 “당사자의 결정을 지지한다”라며 격려했다.

박 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답게 살아가며 이를 드러내는 존재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변은“변희수 하사, A씨 모두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며 “각계각층의 지지도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박 변은 “이 흐름은 다소의 부침은 있을지라도 결코 뒤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변은 “그렇기에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나갑시다. 끈질기게”라며 성소수자들을 독려했다.

반면 트랜스젠더인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해 기독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바른 군인권연구소 소장 김영길 목사는 “인권위는 급기야 변 하사의 군복무를 옹호하기에 이르렀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김 목사는 “군대는 무기를 다루는 집단이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군대 기강을 무너뜨린다. 201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를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지지했다”라고 했다.

이어 “2010년부터 인권위는 동성애 방지를 위한 ‘군형법 92조 6항’을 지속적으로 폐지하라고 외쳐왔다. 군형법은 군대 내 ‘동성애 인권화’를 막는 최후 보루”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도 옹호했던 인권위다. 이는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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