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출신 부동산개발 업자 A씨 추천받아 진해항 터 경매로 매입 후 매각 시세차익
강기윤 '본인 수혜 입는 법안' 스스로 대표 발의…시민단체 "심각한 이해충돌"지적

강기윤 @KBS캡처
강기윤 @KBS캡처

강기윤 국회의원(창원 성산)의원이 가족기업 일진금속공업에 자회사의 부동산 투기ㆍ편법증여 ㆍ일감몰아주기 논란에 이어 셀프 세금 절감 법안을 대표 발의로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졌다. 

KBS는 2일 강기윤 의원이 일진금속공업의 자회사 일진단조공업이 2018년 도시계획상 항만 관련 시설 용도인 진해항터를 매입 과정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했다. 

법원이 발행한 당시 감정평가서를 보면  '항만 저촉 터'로 적시하여 항만 외에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일진단조는 차량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곳에 공장이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진단조가 부동산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시의 한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토지는 항만과 관련된 시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항만법에 규정이 돼 있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재선의 강 의원은 "공장 허가가 안된다는 것을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알았다"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돼 토지 일부를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 강 의원은 국회 진출 전에 경상남도의원 재임했고, 도시계획위원을 역임한바 있다. 

강 의원이 문제의 진해항 터를 매입 한데는 부동산 개발사업가 A씨가 있다.  2018년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강 의원에게 A씨가 토지 매입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강 의원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매각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진단조로부터 토지 절반을 평당 50만원 이상 붙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일진단조의 땅 거래도 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창원시 부동산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진단조의 토지를 A씨가 관리하고 있다. 판매가격을 절충하고 다한다"고 했다. 

A씨는 창원 진해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Y파의 두목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의 관리대상이다. 현재 폭행 사건으로 창원지검에 구속된 A씨는 횡령 등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의원 측은 "A씨는 지역의 지인관계이다. 업무차 협의한 적은 없다"고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답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폭력조직 두목인지 알았냐는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해 말 강 의원의 부인과 아들이 최대주주인 일진단조공업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22일 "일진단조가 매입한 진해구 장천동 소재 토지는 진해항 제2부두 조성을 위해 매립한 토지로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며 "차량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일진단조공업주식회사는 해당 토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진단조는 2018년 중소기업자금대출 등을 통해 토지 매입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업은행은 대출 당시,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시용하거나, 시설자금ㆍ운전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투기의혹과 관련 지난달 14일 블로그를 통해 "현재 일진단조는 공장부지를 임차하고 있어 향후 부지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한 것"이라며 "부동산투기가 아니라 정상적 경영활동"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부동산 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강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상속ㆍ증여세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이해충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주주가 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 즉 가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이다. 부모가 자녀 회사 주주일 경우 회사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돈을 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증여세 납부 대상이다. 만약 법이 바뀌면 강 의원과 가족 회사는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된다.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은 일진단조 공동 최대주주이다. 모기업은 강 의원이 공동 대표인 일진금속공업이다.  두 기업 사이에는 이미 수십억 원대 금전 거래 등이 있다

2012년 11월 설립된 일진단조공업(권영진 대표)은 일진금속공업(25%), 권영진(18.8%), 권오탁(9.3%), 권수경(9.3%), 사귀선(18.8%), 강민창(18.8%)를 보유하고 있다. 일진단조공업(권영진 대표)의 최대주주는 일진금속공업이다. 85년 12월에 설립된 일진금속공업(권영진ㆍ강기윤 대표)의 지배구조는 사귀선(29.79%), 권영진(28.72%), 강기윤(20.21%), 권오탁(18.09%), 권수경(3.19%)이다.  일진금속공업이 일진단조공업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일진금속의 2019년 매출은 331억원에 당기순이익이 3.2억원이다.  일진단조은 매출액 31억원에 당기순이익 -1.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일진금속은 일진단조간 거래에서 매입 17.2억원을, 매출 2,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일진단조는 매출  50%이상을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얻고 있다. 일진단조에 18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9.12. 31.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한국증권경제연구소 소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부의 증여가 세금이나 제재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재벌의 부에 상속이 사회 양극화를 만드는 주범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는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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