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작업은 택배사 몫… 주 60시간 노동, 심야배송금지
택배사, 약속했던 분류인력 충원 마무리할 것
택배 구조개선, 요금인상 불가피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정부와 택배노조가 21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고됐던 택배 총파업은 무산됐다.

택배노동자들은 이제껏 하루 많게는 5~6시간 공짜노동으로 불리는 분류작업을 해야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에서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몫으로 전가됐다.

택배노동자들은 드디어 분류작업이라는 공짜노동에서 해방됐다.

지금까지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의 주원인으로 손꼽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진경호 위원장은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택배노동자들이 공짜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이라며 기뻐했다.

이날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은 “과로사 없는 택배현장을 위해 힘 모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합의문의 핵심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택배 분류작업을 분리해 자동화 시스템이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일을 시켜야 한다. 만일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게 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둘째, 택배노동자에게 주 60시간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셋째 사측은 택배노동자에게 기본 오후 9시 이후, 아무리 늦어도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배송’을 금지한다. 심야배송을 막기 위해 배송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까지는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표준 계약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여파로 택배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택배노동자들의 업무가 과중됐으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사망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택배사들은 분류작업 인원을 보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4천명의 인력을 약속했던 CJ대한통운은 현재 3190여명의 인력을 충원했고 나머지 인력도 최대한 보충할 계획이다.

한진택배와 롯데글로벌로지스 등도 2,3월 안으로 약속한 보충인력 1천명 확보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의 예산투입이 예상된다. 택배업계는 분류인력의 투입으로 회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인건비가 300~500억 가량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요금은 2000년대부터 몇 년째 2천 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택배비 2,500원시 쇼핑몰 측이 6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1900원을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노동자가 나누게 되는 구조다.

만일 합의대로 택배사가 분류를 전담하게 된다면 분류비용이 늘어나고 택배노동자는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택배요금 인상과 거래구조 개선 등의 문제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택배비 인상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공감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인상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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