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폭행
택시기사 휴대폰 삭제영상 ‘디지털 포렌식’ 복구

[사진=연합뉴스TV 화면캡쳐]
[사진=연합뉴스TV 화면캡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운전기사 폭행’의혹과 관련해 재수사중인 검찰이 사건당일 디지털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확보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복원했다.

앞서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6일 택시를 탔다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운전기사 A씨를 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혐의를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게 됐다.

택시기사가 A씨는 지난 11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영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업체 컴퓨터로 당시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이 차관과 합의 뒤 휴대폰의 영상도 삭제했다. 검찰은 이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구했다.

확인된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안에서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차관이 폭행당시 변속기를 주차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운행모드인 ‘D’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검찰은 이와 함께 디지털 운행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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