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표면 온도 안전 기준 초과, 표시 누락
업체 ‘자발적 리콜-개선’ 약속...광고 믿고 샀다가는 봉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겨울철 광고만 믿고 발열조끼를 구매했다가는 땅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브랜드마다 객관적 품질과 안전정보가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발열조끼 네파 블랙야그 등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성능과 안전성에서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험대상 제품]

 

유형

브랜드명

판매자

제조·수입자

제품명

(스타일넘버)

색상

가격()**

(배터리유무)

백팩형

네파세이프티

지엔텍

미소로테크

발열조끼

블랙

94,000

(포함)

따스미

미노스

C.L.F

온열조끼

블랙

88,100

(포함)

 

0*

이하 사용

뉴지로

뉴지로

2019HIT-6 온열조끼

블랙

59,000

(-)

트렉스타세이프티

레오파드

뉴지로

온열조끼V30

블랙

61,500

(포함)

조끼형

블랙야크

블랙야크 아이앤씨

아이보리

S-발열조끼

블랙

139,500

(포함)

스위스밀리터리

월드트레이드

디지프리INT

HIVE-310

블랙

109,000

(포함)

K2

케이투코리아

비에틴코리아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MU20603)

블랙

143,000

(-)

K2 Safety

케이투세이프티

장은에프앤씨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IMW20990)

블랙

145,000

(포함)

콜핑

콜핑

테미 발열조끼

블랙

67,900

(-)

 

0*

이하 사용

자이로

자이로블

오키

JC-3012C

블랙

119,000

(포함)

*실외전용제품으로 0이하 온도에서 사용하는 제품

**구입 시 가격으로 구입 시기 및 구입 장소별로 다를 수 있음.

- : 배터리 미제공

 

시험결과 4개 업체(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는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전기용품안전기준은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업체들은 자발적 리콜을 약속했다.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 보온 기능은  양호했다. 2개 제품(자이로 ‘JC-3012C’(0℃이하 사용 제품),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은 우수했다.  자이로 ‘JC-3012C’는 0℃ 이하에서만 착용 가능하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1단계(저온)에서 평균온도는 32℃ ~ 47℃, 사용시간은 9시간 ~ 18시간이었다. 3단계(고온)에선 평균온도가 43℃ ~ 64℃, 사용시간은 4.5시간 ~ 10.5시간으로 제품과 온도 조절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세탁 가능한 9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발열기능이 정상 작동해 이상이 없었다.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의 마찰견뢰도(색이 묻어나는 정도)가 한국소비자원 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다. 3개 업체(자이로 ‘JC-3012C’,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는 품질 개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휴대용 배터리에 위험성을 경고했다. 배터리의 대부분는 리튬전지를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밀도가 400Wh/ℓ 를 넘으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전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폭발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 따라서 보조배터리를 구입할 때는 KC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확인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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