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별적 하도급대금 결정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
한국아트라스비엑스-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합병비율, 지배주주만 사는 불공정 사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최석모 대표)가 사업자 간 공정거래 위반, 합병과정에서의 불공정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2일,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일제 강점기인 1944년 설립됐다. 이산(1944)→조선전지(1946년)→한국전지(1952년)→한국아트라스비엑스(2019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94년 장외시장(현 코스닥)에 등록했다. 최대주주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31.13%)이다.  한국테크놀리지그룹의 최대주주는 MB의 사위이자 조양래 전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사장(49.90%), 조현식 부회장(19.32%), 조희원(10.82%), 조희경(0.83%)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매출 98%를 축전지 분야에서 올리고 있다. 국내 축전지 생산업체는 10여 개사가 있다.  축전지 부문 국내시장 점유율은 세방전지에 이어 2위(2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했다.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 사업자에겐 최저임금,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다.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겐 2018년 3월에 6.7%를 인상했다.

차량용 배터리 부품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 가공비는 동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것.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하도급대금 변경 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향후 하도급대금 변경 시 협의 후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 한성인텍과 배터리 부품 납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갑질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성인텍이 납품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했다. 하지만,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당초 약속과 달리 납품 물량을 축소했다. 결국 거래를 중단하면서 모든 손실을 한성인텍이 떠안아야 했다.

지성한 한성인텍 회장은 지난해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자동차 배터리 관련 제품을 납품하라고 해 20억 원을 투자해 기계를 10대 새로 구입했다”며 “그러나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자사가 투자하라고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일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 관련 녹취록이 있다. 대화에 (위법을) 인정하는 대목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미죽이기 합병 논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경우처럼, 한국아스라스비엑스와 한국테크놀리지그룹과의 합병도 논란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11월26일 한국아트라스비엑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다. 합병비율은 1 대 3.39였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해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주식 1주에 3.39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을 배정한다.

소액주주들은 반발한다. 개미죽이기라는 이유에서이다. 현재 방식으론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이 차등 배정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도 “11월 26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아트라스비엑스 합병 공시는 겉으로 공정한 것처럼 포장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알리고 있지만, 실상은 소액주주를 기망하는 수준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쟁점은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신주를 어떻게 배정하는 지의 여부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주식은 지배주주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31.13%, 소액주주가 10.44%,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자사주로 58.43%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를 제외한 유효지분율로 따져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75%, 소액주주가 25%를 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액주주들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공짜로 매수해 지분율이 90%인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며 “자사주에 신주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합병비율이 소액주주에게 1대 3.39이고, 지배주주에겐 1 대 9.76으로 산정돼 차등배정 된다”고 말했다.

소액주주가 금감원을 통해 이런 불공정함을 알렸음에도 최대주주는 합병을 강행하려고 3일 만에 정정신고를 제출했다. 또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이사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사전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은 “검찰이 사후적으로 해당 합병에 대해 배임 기소하기보다는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조현범 등 지배주주 일가 및 이사들에 대해 배임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자사주 신주배정과 무관하게 지배주주가 소액주주 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가져가는 차등합병으로 지배주주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동학개미 등 3,000만 국민을 포함한 소액주주 돈을 약탈해 가는 것을 승인한다면 단숨에 지배주주가 도둑질을 완료해 버리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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