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사진을 보내 달라· 남자를 모른다.' 문자 보내
피해자母 "딸 매일 숨 쉬는지 확인하느라 잠을 잘 수 없다"
피해자 정보 인터넷 유포돼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

[사진=JTBC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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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故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그의 성추행 혐의가 다른 재판과정에서 언급되며 일부 피해사실이 인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故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故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그로 인해 피해자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그로인한 피해자 A씨의 피해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사실의 근거로 A씨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제시했다.

지난해 중순부터 병원 상담을 받아온 A씨는“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째부터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식의 문자를 받았고, 2019년엔 ‘넌 남자를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며 성관계 과정을 얘기해 줬다는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혐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사진=JTBC뉴스화면 캡쳐]
[사진=JTBC뉴스화면 캡쳐]

피해자 측은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라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피해를 말하고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한 피해자로선 추행 사실과 피해를 인정받는 게 절박한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공격이 멈춰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탄원서에는 피해자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개된 탄원서에 따르면“우리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딸과 함께 살고 있고, 우리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댓글을 보다 겨우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딸이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호소했다.

A씨의 실명과 얼굴이 담긴 동영상, 소속기관, 전신사진 등은 인터넷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이 담긴 동영상, 전신사진 등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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