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년9개월만에 박 전 대통령 재판 마무리
대법 재상고심… 파기환송심 '20년' 원심 확정
징역 22년 형기 채우면 2039년… '87세' 출소
특검 "뇌물공여자들도 합당한 판결 기대"
'형을 선고받은 자' 특별사면 재논의 될 지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되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에 최종 형이 확정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구속기소되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1심은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혐의에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같은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추가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항소심인 2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혐의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이 그대로 인정됐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에서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를 포기했다

2017년 3월 구속 수감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전체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의 형기를 다 채울 경우 2039년 87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정유라 승마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라 승마 영재센터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뇌물공여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 및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재상고심 확정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도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에서 청와대는 일단 한 발 물러났지만, 대통령 특별사면 요건인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충족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법적 사면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국론분열 봉합을 위한 사회통합을 주장하며 사면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만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박 전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논의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도 함께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점을 비춰볼때 청와대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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