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원료 수출 영업권 동일인 장남 개인회사에 무상 제공
공정위, 기업집단 KPX 소속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 시정-제재

중견 기업집단 KPX(양규모 회장)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이 적발됐다.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규모 KPX 회장 일가의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계열사 진양산업에 과징금 13억6200만원, 지원을 받은 CK엔터프라이즈에 과징금 2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0년 강제해체된 국제그룹을 모태로 둔 화확분야 중견그룹인 KPX는 국내 계열사 27개, 해외 계열사 5개 등 총 32개 계열사가 있다. 자산규모는 2.3조원이다.  지주사 KPX홀딩스를 통해 자회사 KPX개발과 KPX글로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KPX케미칼, 진양홀딩스 등 30여개에 달하는 관계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진양산업은 2012년부터 자사가 수출하던 스펀지 원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의 수출 영업권 일부를 CK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넘겼다. 2015년 8월에는 수출 영업권 전체(평가금액 36억7700만원)를 무상으로 양도했다.

CK엔터프라이즈는 최대주주는 양규모 회장의 장남 양준영 부회장(88%)이며, 나머지 지분 12%는 양규회장 부부가 각각 6%씩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이다.

CK엔터프라이즈는 베트남 소재 국내 신발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스펀지의 원재료 수출 시장에 아무런 노력 없이 진입해 독점적 이윤을 얻었다.  그 결과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회사는 2012∼2018년 상품수출업으로 42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진양산업은 2015년 8월 스폰지 원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하 ‘PPG’)의 수출 영업권(평가금액 3,677백만 원)을 CK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양도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계약이나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K엔터프라이즈는 2016년 12월까지 실무 인력이 없어 다른 계열사 직원이 수출 업무를 대신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진양산업의 최대주주는 진양홀딩스(43.26%)이다. 진양산업은 1996년 10월 베트남에 설립된 바나폼의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PX홀딩스 지분구조는 양규모(19.64%), 양준영(10.4%), 양재웅(손자ㆍ2.21%)이다. 그외 오너 일가 등 특수 관계인이 50.91%를 보유하고 있다.

< 2012년~2018년 기간 중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매출 현황 >

(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사업부문

12

13

14

15

16

17

18

합계

부동산임대업

331

336

346

341

342

314

304

2,314

상품수출업

4,043

4,848

6,507

7,546

6,344

6,202

6,795

42,285

기타

-

-

-

-

-

370

587

957

합계

4,374

5,184

6,854

7,887

6,686

6,886

7,686

45,557

 

CK엔터프라이즈는 2019년 매출 69억1800만원, 영업이익 10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비나폼과 한림인텍으로 부터 발생한 내부거래매출이 전체 매출의 95.1%이다. 

CK엔터프라이즈는 KPX케미칼로 부터 내부거래매입도  했다. 2015년 이후 매해 50억 원 내외를 기록했다. CK엔터프라이즈의 영업이익은 2018년(16억7100만원), 2019년 (10억7400만원)이다. 공교롭게도 두 계열사 사이에서 얻은 통행세와 굉장히 비슷하다.

CK엔터프라이즈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양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KPX그룹 지주회사인 KPX홀딩스에 대한 2011년 5%대에서 2020년 20% 안팎으로 올라갔다. 양 부회장의 지분이 10.4%, CK엔터프라이즈의 지분이 11.24%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 부회장에게 후계구도가 집중된 만큼 부당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35백만 원을 부과했다. 진양산업과 CK엔터프라이즈가 각각 1,362백만 원과 273백만 원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면서 "경쟁저해성은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를 엄정 조치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무형자산의 부당지원으론 SPC 건에 이어 두 번째 시정 사례이다.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을 남용하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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