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불공정"… "방역수칙 준수, 백화점보다 안전"
"비대면 예배 조치 '종교탄압'"… 일부 '행정소송' 예고
BTJ 등 전국 곳곳서 확산 불안… 이번주 '완화' 분수령

[사진=뉴시스]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며 영하권 날씨를 보인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온열기 앞에서 손과 발을 녹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며 영하권 날씨를 보인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온열기 앞에서 손과 발을 녹이고 있다.

기독교 개신교계 일부 교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위반한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한 비대면 예배 시행이 '종교탄압'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방역당국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회들의 대면예배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10일 부산의 대형교회 한 곳이 현행 전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규칙을 어기고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세계로교회는 교인 3000명 이상의 대형교회로 직전 주에 이어 이날도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교회에 모인 인원은 1090명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5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장소에서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를 통해 감염 위험성은 식당이나 백화점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이 교회의 손현보 담임목사는 "종교의 탄압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이런 불공정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갈 수가 없어 예배를 진행한다"면서 "조그마한 칼국숫집에도 20명, 30명이 모여 있는데, 1만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예배드려라, 5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예배드려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방역수칙 자체를 잘 못 이해한 부분도 있다.

17일까지로 연장된 현행 특별방역조치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종교시설내 20인 이내 인원제한 조치는 '20인 이내 예배 가능'이 아닌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온라인 진행자와 목회자 등의 인원 수를 일컫는 것이다.

종교시설내에서 비대면 예배활동을 진행한 인원도 정규 종교활동 이후 식사나 모임 등을 가져서는 안된다. 종교단체의 성경공부 모임 등 각종 모임도 종교시설 내에서는 전면 금지됐으며, 종교시설 밖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종교단체 모임을 진행 할 수 없다.

관할구청인 부산 강서구는 여러 차례 고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계로교회가 예배를 강행하자, 열흘 동안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도 교회 측이 따르지 않으면 폐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손 목사 등 개신교계는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로 교회들의 대면예배 강행과 행정명령은 법원 다툼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31일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4일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는 논평을 통해 "1차적으로 497개 교회가 행정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도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명목으로 전국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시행토록 한 것은 일종의 종교탄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는 주장하고 있다.

같은날 손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정원 20% 이내 제한' 요건을 지키는 수준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교회 폐쇄 등 조치가 따를 경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일 서울시도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서구 성석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성석교회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주 4일씩 방역수칙을 어기고 '부흥회'를 개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245명에 달한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종교시설 2613곳을 점검한 결과 대면예배 강행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 10곳을 적발해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대면예배 3곳,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필수 인원 20명 제한을 어긴 7곳 등이다.

아울러 울산시도 8일 오후 3시 기준 관련 확진자 11명이 발생한 중구 소재 제일성결교회에 대해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해당교회는 최근까지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이날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집합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조치될 수 있다. 시는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인터콥 선교회에 운영하비티제이(BTJ)열방센터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며 제2의 '신천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505명이 나왔다.

센터에는 지난해 10~12월 실내에서 50명이 모일 수 없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어긴 모임이 여러 차례 열렸다.

당국에서 집계한 인원만 2837명이다. 특히 이들은 경찰과 행정당국의 검사, 자료제출 등에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 방분자 총 2837명 중 30.7%인 872명만이 검사를 받았고, 1965명이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잠적중이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해당시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내렸다. 또 행정명령 불복에 따른 고발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역전문가들은 무증상 감염자의 역학조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방역수칙의 형평성이나 엄격한 기준의 논란에 앞서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만큼 종교계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오는 17일 정부가 방역조치 일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3차 대유행의 초기 감소세를 보이는 이번 한주가 '완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난해 12월8일 이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화된 특별방역 조치에 따라 10종 12만7000여개 시설의 영업이 제한 중이다. 또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치료시설에서는 의료진과 의료종사자들이 혹한속에서 연일 업무과중에도 일선을 지키고 있다. 

방역당국도 전문인력 부족 등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방역 업무에 피로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종교계발 감염 확산이 재현될 경우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 방안이나 서민경제, 방역 종사자들의 고충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확산세 안정화를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 종교계의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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