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화장품 책임판매회사, 공정위 제재
일반화장품 건강화장품으로 허위광고, 경찰 적발... 제조원 표기 논란 수년 째 반복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회장품업체 에이피컴퍼니(대표 이상대)의 갑질에 제동을 걸었다.  하도급 업체에 화장품 성분 등 제조방법을 요구하는 과정에 절차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엠에이피컴퍼니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의 20%를 감경 받았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신고인)에게 위탁했다. 지난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요구했다.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전성분표엔 작성회사 로고 및 사명(C사 이름), 법인 인감 등이 있어 C사가 자료를 작성했다. 전성분과 함량(%)은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떤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확인 요청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표를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본 사건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시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각 산업별로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엠에이피컴퍼니 이상대 대표는 지난 56회 무역의 날에 산업통상자본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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