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4명,1인당 1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소장제출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소홀’ 감염확산 책임있다
과거 재소자들, 국가상대 소송서 승소판례 있어

[사진=MBN뉴스 화면캡쳐]
[사진=MBN뉴스 화면캡쳐]

코로나19 집단 발병의 온상이 된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확진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동부구치소의 첫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27일 처음 발생했다.

이후 12월 18일 이루어진 1차 전수검사가 있기까지 185명이 무더기로 감염됐다.

전수검사 전에 선제조치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구치소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격리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도록 해 확산을 더욱 키웠다.

소송을 낸 확진자들은 법무부가 이러한 사유들로 교정시설 방역을 소홀히 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측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재소자들의 승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수용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이들을 사회와 격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자들 사이 전염병이 옮기는 상황에서 전수조사가 지나치게 늦게 이뤄졌다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보호의무 조차 태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현직 판사는 “재소자들의 당시 내부 상황이 어떠했는지 국가는 어떤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는지를 비교 판단해 액수의 다툼이 있을 뿐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시 CCTV를 보면 관련 내용들이 파악이 될 것”이라며 “만약 CCTV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는 국가가 재소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돼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다며 국가 배상을 요구한 판례가 있다.

지난 2017년 부산고등법원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면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법은 정부에 재소자들에게 ‘1인당 150만원~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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