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동의 없이 ‘신용·보험정보를 조회 및 징수가능’
여가부 장관직권, 1년 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여가부 “양육권은 아동의 생존권”

[사진=MBC뉴스 화면 캡쳐]
[사진=MBC뉴스 화면 캡쳐]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나쁜 부모’의 경우 앞으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 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차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준다.

이후 양육비 지급의무를 져버린 채무자의 이름, 나이, 주소, 채무액, 불이행 기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만일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의 직권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MBC뉴스 화면 캡쳐]
[사진=MBC뉴스 화면 캡쳐]

기존에는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법원이 개입해도 감치집행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아내기 힘들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법을 한 차례 개정했다.

이에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및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