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강력 제재 촉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신속한 피해 구제 절실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의 시간 끌기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피해 배상을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더불어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즉각 ‘계약취소 및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해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됐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해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엔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 ▲채권자의 지위가 축소된 채권에 투자 ▲회계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던 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 ▲투자한 미국 투자회사의 지급유예 후에도 펀드를 판매한 사실 등이 발견됐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투자 대상 채권 기망 ▲조기상환 불가능한 채권을 편입하고도 조기상환 할 수 있다고 기망 ▲투자제안서엔 등장하지 않는 ‘한남어드바이져스’에 2019년 약 47억 원의 수수료 지급 ▲돌려막기 폰지 사기 정황이 알려지는 등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다수 발견됐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비대위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판매회사 등 관계 회사들의 위법행위 및 법적 책임’과 관련해 법무법인 한누리에 질의했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이 사건 펀드는 처음부터 투자대상, 목표수익률, 위험등급, 유사펀드의 성과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설계·발행 및 운용된 펀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펀드판매 당시 NH투자증권 측의 설명 및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인식(착오)한 사실들은 전부 거짓이었으며, NH투자증권 측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내지 불법운용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된다”며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관계까지 의심되고, 수탁은행으로서 현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업무수행으로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해선 “매달 하나은행이 작성한 펀드자산 명세서를 받아 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및 불법운용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185조 및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계약 제46조 제2항에 따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의견서에 명시했다.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엔 금감원 직원이 연루돼 있고,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 오히려 옵티머스 측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8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부실감독으로 옵티머스 사기피해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결국 감사원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공익감사 결정을 내렸다.

불완전판매를 넘어 판매사, 운용사 및 수탁사가 고의적으로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환매불능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망한 사모펀드 사태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다. 금감원의 늦장대응으로 제재절차와 분쟁조정까지 해를 넘기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정호철(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금감원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하루 속히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선 금감원이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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