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혼란끼쳐 송구"
"징계 처분 효력중지 항고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
文대통령, 조만간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할 듯
'검찰개혁' 공수처장-신임 법무부장관으로 국면전환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의 법원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30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중지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항고 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본안 소송에서 추 장관은 '판사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징계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판결을 한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에 집중해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재판부의 징계 효력정지 결과도 반박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문 대통령에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조만간 법무부 장관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된 만큼 공수처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법무부 장관의 후속 인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을 수습하고 국면 전환을 위해 조만간 추 장관의 사표가 수리 될 것이라는 것이 각계의 중론이다.

현재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3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 정권의 비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기조와 맥을 같이하며,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윤 갈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을 신속하게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조만간 추 장관 후임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해 공수처장과 신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 한다는 상징적 의미 부여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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