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점포운영-계약해지’ 등에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 관행이 심각하다. 부당 해지, 광고 비용 전가, 물품 강요 등 갑질 분쟁이 프랜차이즈 전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칼을 빼들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위해 편의점ㆍ자동차정비ㆍ세탁업종 등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ㆍ개정했다.  이것은 시작이다. 내년 이ㆍ미용, 교육 분야에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든다. 최종 칼날은 치킨프랜차이즈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숫자는 4631개 사이다.  브랜드는 5741개이다. 가맹점 수는 24만 8000개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자료)

편의점 가맹점은 세븐11(롯데)ㆍLG25(희상산업)ㆍCU(보광)ㆍ이마트24(신세계)등이, 자동차정비 가맹점은 블루핸즈(현대차), 오토큐(기아차), 카포스(자동차정비사업조합), 스피드메이트(SK), 오토오아이스(GS),  티스테이션(한국타이어), 타이어프로(금호타이어)등이 있다.  가맹본부는 대기업 소속 계열사이다.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갑질에 제동을 걸었다. 개업 후 1년간 매출 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울 경우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편의점ㆍ자동차 정비ㆍ세탁업종 등에서 보다 음료ㆍ음식 프랜차이즈 등에서 심각하다. 

◇ 영업부진 계약해지 용이

편의점ㆍ세탁업종에서 영업구역이 설정된다. 거리, 아파트·비아파트, 그리고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했다.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했다.

장기점포 운영의 안정성도 제고했다.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 특별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절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보복금지 조항을 도입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행하는 가맹본부의 일체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본부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자동차정비 가맹점 평가제도 규정을 마련했다.  부품조달·관리에서 예외를 인정했다. 서비스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장비설치와 부품 조달의 예외를 인정했다.

◇ 치킨프랜차이즈 고질병 수술

업계는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에 고질적인 병폐로 공정위의 칼날이 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영업구역 설정 △계약종료 선택권 △장기점포 운영 안전성 제고 △가맹본부 보복금지 △부품조달ㆍ관리 예외 인정 등 모두 치킨프랜차이즈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이다. 외견상 편의점ㆍ정비업체ㆍ세탁업종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이지만, 이 법들을 치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입해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부 당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일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38곳의 정보 공개서, 점주 103명의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매뉴얼 위반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 중 97개(94%)는 본사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부는 점주가 광고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점주 80%는 닭고기와 소스류 등 원재료를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하고 있다.  유산지(종이 포일), 치즈 등 부재료를 사는 비율도 50%를 차지했다.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법 특성상 강제 구매가 인정되는 예도 있다. 하지만 강제 구매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편의점, 세탁소, 정비업소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결국 치킨게임으로 번질수 밖에 없다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에 분석이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소장)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맹본부의 메뉴얼과 영업방침을 일방적으로 따른다. 가맹본부는 이들의 약점을 노려 영업지원을 거절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거래를 강요한다. 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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