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액 확대… 최대 300만원 지급
100만원 일괄지급… 1월 중 지급 완료 할 계획
확정 예산 3조원↑ 확대 … 예비비, 불용비 등 활용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율 50%→ 70% 상향 예정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27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내년 1월 중 지급 완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지급방침에 합의했다.

피해지원금은 100~300만원으로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지난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이 지급 기준이었다.

우선 일반업종 등을 포함해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음식점·커피 전문점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임대료 등에 사용이 가능한다.

당정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지난 2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종사자 등을 포함해 소상공인 290만여명 등 총 58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정청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당초 국회 확정 예산인 3조원보다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 재원은 내년도 예산안 예비비와 올해 사용되지 않은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총액은 저희들도 알 수 없다.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는 액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임대인의 임차료 인하분 세액공제율도 상향해, 착한 임대료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차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 확대하는 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해 국회 임시회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운영자금과 경영 안정화 보완을 위해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또 내년 1~3월까지의 전기요금·고용 및 산재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별도 소득안정지원금 지원,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 보강,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 안정 지원 예산 조기 지원, 육아돌봄 가구 부담 경감 조치 등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안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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