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만족도-현금결제비율’ 등 전반적 거래 관행 개선
‘계약서면 미교부-대금 미지급 행위’ 등 지속적 점검도 필요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반면 계약서면 미교부, 대금 미지급 등 갑질이 여전했다. 독과점,카르텔 규제 만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원회가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계약서 서면비교부, 대금미지급 등 갑질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제조・용역・건설업체 10만개 표본 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96.7%에 하도급 거래 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산됐다고 밝혔다. 2018년 (94.0%) 이후 2019년(95.2%)에 올해까지 3년 연속 개선됐다.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매출 상위 50% + 확률 추출 50%), 용역업 2,500개(매출 상위 50% + 확률 추출 50%),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245,417개) 중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하도급분야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매우 개선’, ‘개선’, ‘약간 개선’, ‘보통’)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18년 94.0% → ’19년 95.2% → ’20년 96.7%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보통 이상으로 만족(‘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한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비율도 ’18년 96.6% → ’19년 97.4% → ’20년 97.0%로 대체적으로 증가했다.

거래상대방인 원사업자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비율은 ’18년 96.5% → ’19년 97.2% → ’20년 97.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하도급 종합 대책’ (’17.12월, ’19.12월)추진과 법집행 강화가 각종 하도급 정책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의 갑질 '여전' 

대기업의 나쁜 관행은 여전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계약서 미교부와 대금 미지급 갑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 71.0%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 반면  29.0%는 계약서를 미교부했다. 미교부 사업자는 전년 대비 23.3% 증가했다.

구두계약 관행이 여전히 잔존했다. '선공정 후계약'방식인  구두계약은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보다 훨씬 나쁜 행위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구두 계약을 하고 하청을 제공받은 뒤,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돈을 지급했다. 구두계약이 기성 후려치기로 변질됐다. 11월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구두계약 관행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 및 공정화 지침 개정(서면 미발급 허용 사유에 대한 제한)등 제도개선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원사업자의 67.4%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업종별론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65.3%, 용역업 63.2%로 나타났다.

결제비율 어음↓현금 ↑

대기업의 하도급대금을 현금 결제 비율이 83.7%(거래금액 기준이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93.5%로 집계됐다. 전년도(현금결제비율: 65.5%, 현금성결제비율: 90.5%)에 비해 개선됐다.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도(8.1%)에 비해 감소했다.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음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대금지급 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87.3%로 전년도(92.1%)보다 감소했다. 건설업종에서 가장 낮은 83.2%를 보였다. 

공정위가 "그간 추진한 법 집행 강화 및 제도 개선에 힘입어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이라며 "개별 분야에선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온존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지속적인 법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안)를 제안하는 방식을 병행 도입해 보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표본선정, 설문설계 등 조사의 전 과정을 개편함에 따라 통계청에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해 하도급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품질이 개선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통계를 유관기관·학계 등에 널리 제공해 하도급 정책입안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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