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1심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선고
입시비리 혐의 '표창장 위조' 등 유죄 판결
사모펀드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익" 인정
검찰 수사 대비, 코링크PE 자료 인멸 '유죄'
조 전 장관 "즉시 항소" vs 검찰 "끝까지 최선"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23일 재판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자녀의 '표창장 위조' 등 의혹으로 기소된 지 약 1년3개월만에 나온 첫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30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증거를 재차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함에 따라 정 교수는 구치감으로 향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자녀의 대학·대학원 입학 관련 입시 비리 의혹 △코링크PE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조국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단 5일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입시비리' 정 교수 딸 스펙 '허위' 인정… "표창장 위조 등 주도"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주목된 핵심 혐의는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입시 서류에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제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이와함께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하고,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해 교육청으로부터 320만 원의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딸 조씨가 다른 지원자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나게 보이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과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받고, 그 중 일부는 발급권자 허락 없이 변조했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또 "정 교수는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하는 실제 이익을 얻었다"며 "오랜시간 성실히 준비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딸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 재학 중으로, 올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익 혐의 인정"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취득한부 자본시장법 위반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수익을 은닉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한 혐의와 차명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코링크PE 회삿돈 1억5000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와 금융위원회에 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보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입증이 안됐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주요 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의 법정 진술을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대비 코링크PE 자료 인멸 '인정'… 자산관리인 PC은닉 교사 등 '무죄'

또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 자신의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시킨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자산관리인 김모 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PC를 은닉하게 한 혐의는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고, 2019년 2분기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PC 및 저장매체 증거은닉을 위해 적극 범행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을 새롭게 발부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표적 수사'를 벌였고, 과도한 추정으로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딸의 경력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탈법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즉시 항소 할 것"… 검찰 "죄에 맞는 결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너무나 큰 충격이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했다.

정 교수의 1심 공판이 끝난 뒤 검찰 수사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항소에 대비해 유죄 확정을 위한 공판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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