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 의원들 페북-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 동원 후원금 모으기
선수 따라 후원금 격차도... 국민들 적극적 참여로 국민 발언권 높여야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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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중요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 대표자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등 정치활동을 한다. 국민이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해야 한다. 정치인은 공약을 실천하는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역대 정권 때마다 검은 돈의 유혹을 받거나, 정치자금 지원 대가로 청탁을 받은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이 같은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도 국민의 몫이지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몫이다. 국민들도 정치인이 국민 만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후원금이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수 있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의원 중 후원금왕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재선)이다.  3억1026만 원을 모금했다. 이어 △주호영(國ㆍ대구 수성갑, 5선ㆍ3억448만 원)ㆍ신동근(民ㆍ인천 서구을ㆍ재선ㆍ3억108만 원) △김두관(民ㆍ경남 양산을, 재선, 3억 원)△전해철(民ㆍ경기안산시 상록구갑ㆍ3선ㆍ2억9817만원)△박주민(民ㆍ서울 은평구갑ㆍ재선ㆍ2억9771만원)△박재호(民ㆍ부산 남구갑ㆍ재선ㆍ2억9696만원)△윤재옥(國ㆍ대구 달서구갑ㆍ재선ㆍ2억9389만원)△김정호(民ㆍ경남 김해시을ㆍ재선ㆍ2억9210만원)△김철민(民ㆍ경기 안산시상록구을ㆍ재선ㆍ2억9145만원) 순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윤재옥 의원을 제외한 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후원금 하위 1~10위에는 △인재근(民ㆍ서울 도봉갑, 3선, 4500만 원) △김은혜(國ㆍ경기 성남분당갑, 초선, 4700만 원) △박정(民ㆍ경기 파주을, 재선, 4900만 원) △최춘식(國ㆍ경기 포천가평, 초선, 4900만 원) △고용진(民ㆍ서울 노원갑, 재선, 5100만 원) △양금희(國ㆍ대구 북구갑, 초선, 5200만 원) △전봉민(國ㆍ부산 수영, 초선, 5300만 원) △배준영(國ㆍ인천 중구강화옹진, 초선, 5600만 원) △어기구(民ㆍ충남 당진, 재선, 5600만 원) △백종헌(國ㆍ부산 금정, 6400만 원, 초선) 의원 순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총 후원금은 386억 원. 주요 정당별 후원금 모금액은 민주당 260억8600만 원(지역구 161명), 국민의힘 125억7600만 원(지역구 84명)으로 후원금 평균액은 각각 1억6200만 원, 1억4900만 원이다.   (2020.5.5.기준)

국회의원은 연봉 1억5188만 원의 세비를 받는다. 별도로 의원실 지원경비(사무실,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로 연간 9620만원을 수령한다. (2020년 기준).  정치후원금으로 1억5000만원(선거 없는 해)에서 3억원(선거 있는 해)를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하는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해질 수 있다. 의원들이 개인으로부터 받는 자금인 만큼 후원금은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돼야 하고, 그 회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치후원금은 투명하고 선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역대 정권마다 레임덕 구간에서 정치 자금 지원 댓가로 받은 검은 돈이 문제가 됐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으면서 공멸 위기에 빠졌었다.

지금의 상황은 역대 정권과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통 끝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3대 권력기관(검찰ㆍ경찰ㆍ국정원)개혁이 큰 틀에서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이 범죄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바싹 긴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후원금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인은 공약을 실천하는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검은 돈의 유혹을 받거나, 정치자금 지원 대가로 청탁을 받지 않도록 국민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원과정은 간단하다.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후원회에 금전, 유가증권 등을 후원하면 된다. 후원자는 후원하고 후원금영수증 발급을 받는다. 후원회에선 정치인에게 직접경비 공제 후 지급한다.

방식은 ▲공익광고를 통한 대국민 캠페인 ▲정치후원금사이트(www.give.go.kr) ▲모바일 정치후원금센터 운영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법인·단체·공무원·교원·외국인은 후원 주체에서 제외된다. 1인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진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 (3천만 원 초과 시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의원마다 부익부 빈익빈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도 ‘부익부빈익빈 양상’이 뚜렷하다.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의 격차는 심각하다.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처럼 후원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수층 지지자들로부터 눈에 띄는 행보를 하거나 대여 투쟁 능력을 보여줄 경우 지지자들로부터 후원하겠다는 문의가 오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후원금을 모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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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불법 사용 

국민이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정치후원금은 세비와 달리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2016년 5월 19일에 자신이 받은 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임'더 좋은 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라고 봤다.  

김 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의원을 마친 뒤 더좋은미래의 연구소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됐는데 1년 넘게 급여를 받아 ‘셀프후원’ 논란이 일었다.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후원금의 불법 사용은 이에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강영훈 정치평론가는 "정치후원금과 관련 기부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인은 국민적 평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정치후원금은 정책 개발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지킬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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