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악재에도 계열사 수 증가-문어발 식 사업 확장 여전
시민단체, “공정경제 해치는 대기업 막기 위해 규제 강화 절실”

#2020 대기업 현주소

최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올 1월 기준으로 각 그룹의 공정자산(비금융사는 자산, 금융사는 자본과 자본금 중 큰 금액)과 계열사 수를 집계했다. 집계 결과, 자산총액 1위는 삼성,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SK로 나타났다.

CEO스코어가 발표한 2020년 30대 기업 순위엔 해당 기업의 10년 전 자산과 계열사 수 역시 포함돼 있어 이목을 끈다.

자산총액 순위만 보면 최상위권은 10년 전과 거의 같다. 30대 대기업 중 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약 425조2020억 원)다. 2010년에 비해 자산이 19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뒤 이어 ▲현대자동차(2위·229조840억 원), ▲SK(3위·223조9090억 원), ▲LG(4위·139조4940억 원), ▲롯데(5위·123조6450억 원), ▲포스코(6위·80조1060억 원)까지는 순위가 유지됐다.

2010년 7위였던 GS는 9위로 떨어졌다. 그 자리를 현대중공업(7위)과 한화(8위)가 차지했다. 농협이 새롭게 10위로 진입하며 ‘톱10’을 형성했다.

하지만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의 순위는 달랐다. 계열사 수가 중요한 이유는 한 그룹이 여러 사업으로 먹거리를 확장하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위는 SK(123개), 2위는 카카오(90개), 3위는 롯데(87개)가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계열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역시 SK다. 10년 전 대비 계열사가 48개 늘어났다.

뒤이어 한화(36개), 신세계(28개), 롯데(27개), HDC(26개) 등 순으로 계열사 수가 많이 증가했다.

#2020 대기업 계열사 증감 추이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17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같은 기간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 분석 결과, 64개 중 32개에서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으며 전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284개에서 2301개로 17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새로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56개다. 이 중 새로 설립된 회사가 24개, 대기업집단이 지분을 취득한 회사가 18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였다가 청산 종결(14개), 흡수합병(3개), 지분 매각(9개) 등의 사유로 제외된 회사는 39개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진 대기업 계열사가 24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한 지분취득 등의 계열편입이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다.

지난달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지정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수는 10월말 기준 2325개로 7월 말보다 24곳이 증가했다.

3개월 사이에 28개 집단이 56곳을 소속회사로 편입시켰고, 20개 집단이 32곳을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 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규 27개·분할 3개), 지분취득(15개), 모회사 또는 임원회사의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계열편입 등 기타(11개)로 조사됐다. 계열제외 사유는 흡수합병(12개), 지분매각(7개), 청산종결(6개), 친족독립 경영 등 기타(7개)로 조사됐다.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시민단체 “규제 기준 강화해야”

그동안 재벌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했으나 수차례의 지주회사 규제완화 조치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재벌대기업들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중소기업들이 영위해야 할 업종까지 진출하며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세금, 금융, 수출 등)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운 재벌기업들은 주력사업과 무관한 문어발식 확장과 토지매입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더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방지를 위해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행 금융회사·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및 영업의 전부·중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시 15%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대안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출자 계열사)에 출자 받은 계열사(피출자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토록 2층으로 출자구조 제한(단, 100% 출자는 적용제외)을 제시했다.

또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선 보유부동산(토지 및 건물) 자료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 및 상시 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벌들의 토지(땅)자산과 비제조업으로의 집중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선 우선 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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