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접공사비에 못 미치는 하도급대금 결정 GS건설 제재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실질적 협의 이뤄져야

GS그룹(허창수 회장)이 하청회사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갑질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전경련이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 회장사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반대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11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GS건설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대한 불똥이 허창수 회장에게 튀는 모양새이다.  전경련은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선실세 최순실을 대신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을 주도하고 운영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체론이 제기됐다. 두 재단을 해산하고 해체 대신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하지만 허창수 회장이 실질 경영자인 GS건설에서 갑질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제 공정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쏟아지고 있다. 현재 허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

전경련 회장사까지 하도급회사 갑질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반 기업은 오죽 하겠는가 하는 지적이다. 전경련이 사회적 책임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은 뒷전이라는 비판이다. 이 같은 행보가 '반재벌 정서'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 회장은 전경련 회장과 GS건설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GS건설 회장이자 최대주주(8.89%)를 보유하고 있다. 허씨일가의 전체 지분은 25.53%이다. 이번 GS건설의 갑질과 관련 허 회장에 대한 책임이 막대하다는 게 재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GS건설의 공사금액 후려치기는 심각수준이다. 하청회사는 GS건설과 일을 하면 할 수록 손해를 본다.  손실이 커지면서 기업의 경영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GS건설은 어떤 방법으로 공사금액을 후려쳤을까.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한기실업과 하청계약을 맺고 하남, 대전 등 4건 공사를 하면서 직접 공사비 19,805백만 원보다 1,134백만 원이 낮은 18,671백만 원을 지급했다.  직접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남 공사는 도급내역 상 직접공사비  7,024,714천 원보다 926,714천 원 낮은 6,098,000천 원을 지급했다. ▲대전 기계기자재 납품·설치 공사에서는 직접공사비 11,311,486천 원보다 163,086천 원 낮은 11,148,400천 원을 지급했다.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에서도 직접공사비 항목 합계액인 1,367,978천 원보다 41,978천 원 낮은 1,326,000천 원을 지급했다.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 제4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건 공사의 도급·하도급 대비 비교산출 내역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제외)

구 분

하남 공사

대전 공사

총 합계액

기계기자재

계장기자재

전기기자재

도급계약

금액

10,838,545

15,172,066

1,722,549

129,246

 

도급 내역 상 직접공사비

재료비

3,729,015

10,626,594

1,367,978

98,858

 

직접노무비

3,287,301

640,803

0

2,740

 

경 비

8,398

44,089

0

82

 

소계(A)

7,024,714

11,311,486

1,367,978

101,680

19,805,858

하도급계약

금액(B)

6,098,000

11,148,400

1,326,000

99,300

18,671,700

차액(A-B): 법위반 금액

926,714

163,086

41,978

2,380

1,134,158


공정위는 GS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3.8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
허창수 회장

문제는 전경련 회장사인 GS건설에서 단가 후려치기 갑질이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전경련은 2017년 박근혜ㆍ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면서 환골탈퇴를 약속했다. 당시 청와대와 비선실세를 위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K-SPOTS 설립에서부터 재산 출연 등을 주도했다. 박근혜 탄핵 등으로 사태가 번지자 전경련의 최대 자금줄 역할을 했던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이 탈퇴한다.  전경련은 문제가 된 두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 체육을 아우리는 750억 원 규모의 통합재단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체이름도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으로 바꾸기로 한다. 허창수 회장은 “대기업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같은 국가적 어젠다의 해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전국경제인연합회이다. 당시 세간의 시선이 박ㆍ최 국정농단에 쏠리자 잠시 소나기를 피했다가 다시 나선 것이다. 국회의 기업규제 3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GS건설에 공사단가 후려치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경련의 기업규제 3법 개정 반대 목소리가 힘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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