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거래 서비스 수수료 30% 부과 예고... 스타트업계, “관련업계 망하는 길”
‘구글갑질 방지법’ 국민의힘 시간 끌기에 좌초 위기... 구글, 법 통과 시 또 다른 갑질 시사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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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003년 3월부터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야후 코리아를 제치기 위해 검색기능 강화에 고심하던 다음과 제휴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 웹문서 검색결과는 구글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또 다음과 다음 검색광고의 외주를 받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2005년엔 한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선언했고, 2006년에 한국 지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1~2% 정도였으며 인지도도 낮았다. 하지만 2010년대 스마트폰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구글의 포털 사이트 점유율은 크게 상승해 네이트를 밀어냈다.

현재는 조사기관과 조사 방식에 따라 다음과는 앞서기도 하고, 뒤쳐지기도 한다. PC보단 모바일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 시밀러웹에 따르면, 한국에선 네이버에 이어 포털계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구글 서비스 이용하려면 30% 수수료 내!

구글은 지난 9월 29일 앞으로 자사 앱 장터(구글 플레이)에서 배포되는 앱의 경우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IAP) 시스템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게임 콘텐츠를 빼곤 앱별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도 됐는데, 앞으론 반드시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강제화한 것이다.

실제 정책이 시행되면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에 매출 기준으로 30% 인앱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쇼핑 앱이나 택시호출 앱 같이 물리적 재화 거래소는 제외된다.

구글은 인앱 결제 의무화를 통해 수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의 국내 매출은 5조 9996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63.4%를 차지했다. 이미 애플의 결제 시스템(수수료 30%)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앱스토어’의 점유율(24.4%·2조 3086억 원)보다도 40% 포인트 가량 높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글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영세 스타트업은 전보다 신규 개발에 자금 투입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스타트업계의 반격

구글의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 의무 적용에 대해 ‘구글의 갑질이다’, ‘통행세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업체들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유료 앱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중소 IT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가 앞 다퉈 ‘구글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고, 인앱 결제 강제를 막겠다고 나섰다.

결국 구글은 지난달 23일, 신규출시 앱에 대해서도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인상안을 기존 1월에서 9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9개월 연기했을 뿐이니 임시방편이다.

국내 1천5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산업의 미래가 달린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정책에 반대한다”면서 ‘구글갑질 방지법’ 통과를 주문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인앱 결제 강제정책은 스타트업을 넘어 수많은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콘텐츠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시장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스타트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구글갑질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글의 행위에 화가 난 국내 스타트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의 갑질을 신고했다.

지난달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계는 전날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공정위에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으로 피해 입은 앱 사업자들을 대리해 신고서를 냈다.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동 변호인단은 공정위의 신속한 판단과 시정명령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 대상을 일단 구글로 한정했다.

업계 안팎에선 구글이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적용시점을 내년 1월에서 9월로 유예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의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수수료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것도, 애플처럼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비판 여론이)잠잠해지면 다시 강행한다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 역시 "구글갑질 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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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득권 갑질 방지법’ 통과 시간 끌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연내 ‘구글인앱결제 강제방지법(구글갑질 방지법)’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날짜를 압박하는 것은 시행 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여야 갈등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악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터넷·스타트업 업계는 ▲지난 11월 9일 여야 합동으로 공청회를 했다는 점 ▲야당 간사가 유사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법안 반대론자를 공청회 공술인으로 추천했다는 점(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면 법안 철회부터 하는 게 맞다는 점) ▲해당 이슈가 IT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종 토론회가 수차례 열렸다는 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박성중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박성중, 주호영,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황보승희, 허은아)들은 성명서를 통해 신중하게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앱 결제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연구·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도 법안에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방침은 신규앱에 대해선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돼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신규 앱이 얼마나 출시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문제가 될 개발사가 우려하는 것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 갑질방지법에 또 다른 갑질로 대응?

구글이 자사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막기 위한 '구글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무료로 제공되는 앱에도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암시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구글 규제법이 통과되면 사업모델(BM)을 수정해야한다고 말한 부분이 한층 더 구체화된 것이다.

임재현(구글코리아) 전무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글갑질 방지법' 공청회에서 "지금 95% 정도 되는 일반 앱들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구글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앱 제공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유료앱이나 영화·책·음악·만화·게임 아이템 등을 앱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는다. 현재 게임 콘텐츠에만 인앱 결제와 30% 수수료가 강제돼 있지만, 지난 9월 말 발표로 변경되는 정책이 적용되면 영화·책·음악·만화 등에도 게임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

임 전무의 발언은 구글갑질 방지법이 수수료율을 제한해 유료 콘텐츠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무료앱 사용자에게 이를 전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무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선 저희도 일정 부분 매출과 수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변재일(민주당) 의원이 "무료앱에도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이냐"고 재차 묻자 임 전무는 "그렇지는 않다"며 "지금도 (정책을) 변화한다고 해서 인앱 결제를 꼭 해야 하거나 수수료 30%가 적용되는 사업자 수가 별로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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