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공정한가”
‘생계형 임대인’ 타격예상 지적

[사진=뉴시스/이동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동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수입은 없는데 매달 나가야할 임대비에 자영업자들의 파산신청도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제한을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이동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전날 상가건물 임차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시 임대인이 그 기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최대 1/2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경제 부담을 고려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관을 연장하거나 이자상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처벌조항은 없다”라며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상생을 택한 임대인들에게 조세 지원 또는 금융당국의 협조를 구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권장해왔다. 또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발의는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시켜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반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집합금지 등으로 생긴 손해를 임대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생계형 임대인’의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5일 오후 3시 기준 14만 8천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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