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국회 본회의 표결서 재석 187명 전원 찬성 가결
대공수사권,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관 '3년 유예'
경찰 "'안보수사'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 느낀다"
국정원 "북한·해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
정 총리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 환영"

[사진=뉴시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13일 국회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됐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정원법 개정안도 표결에 붙여져 재석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 국민의힘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접수된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8시10분께 박병석 국회의장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를 빠져나간 채 투표가 이뤄졌고, 오후 8시45분께 박 의장은 무제한 종결 동의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3인 180석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데 표결에서는 민주당 173석에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소수정당 의석 3석을 더해 가까스로 180석의 찬성 의결정족수를 맞췄다. 반대·무효표는 각각 3표가 나왔고,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이철규 의원(8시간44분·국민의힘(국))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 역시 법안 취지에 찬성하는 내용의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김병기 의원(2시간1분·민주당(민))이 맞대응했다.  

이어 조태용(4시간48분·국), 홍익표(2시간5분·민), 김웅(5시간7분·국), 오기형(1시간17분·민), 윤희숙(12시간47분·국), 김경협(3시간12분·민), 안병길(5시간16분·국), 이용우(1시간15분·민), 김태흠(2시간39분·국), 김원이(2시간27분·민), 박형수(2시간10분·국), 김용민(2시간20분·민) 의원 등이 번갈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마지막 주자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의 종결 동의서 제출에 따른 표결 절차 개시에 따라 4시간33분만에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을 감안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그런 아주 난폭한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서 재석 187명 전원 찬성 '가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정원 직무 범위는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을 삭제하고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 등 포함),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재규정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금지하고, 정치개입 금지 유형도 확대했다. 또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 경찰·국정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한 목소리

국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은 "막중한 사염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3년 유예기간 동안 국가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입방문을 통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관행을 정착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안보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입장문을 통해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에 이어 조금 전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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