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지하상인, 신세계 들어온 후 생계 위협
부당한 ‘임대료-계약해지’ 등 갑질로 2명 사망까지... 소상공인과 상생 대기업 절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가에서 신세계와 상인들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신세계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갑질 행위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끊어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와 H씨. K씨는 이 곳에서 13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신세계가 들어오면서 어떤 보상도 없이 원상복구와 계약해지를 강요받았다.

K씨는 “신세계가 들어오면서부터 매년 비정상적인 임대료 인상, 수수료 매장으로의 강요, 부당한 리모델링 등의 압박에도 꿋꿋이 매장을 운영 했다”며 “그럼에도 수수료 매장으로 변경 한 후 바로 계약해지 만을 요구하는 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H씨는 “신세계의 갑질로 최근에만 12개 매장이 떠났으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주변 두 분의 상인이 돌아가셨다”며 “불안감은 극도로 오르고, 상생한다는 안도감이라곤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신세계의 갑질은 무엇일까. 우선 상가 임대료 인상률이 대체적으로 5% 미만으로 상한제를 정하고 있으나 신세계는 지난 5년 간 평균 19.3%를 인상했다. K씨는 “신세계가 이 곳이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5%를 상회하는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신세계는 최소 2개월 전엔 계약갱신을 해야 함에도 2개월에서 최대 7개월이 지나 계약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인상된 금액을 한 번에 소급해 요구했다.

H씨는 “매장 입장에선 엄청난 임대료 부담이 생긴다. 이유 없이 계약을 미루고,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종전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 돼야 한다”며 “이런 임대료 소급 적용은 갑질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 여파까지 겹쳐 한산한 가게 모습.
코로나 여파까지 겹쳐 한산한 가게 모습.

또한 신세계는 2018년 임대료 계약에서 수수료 매장으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을 약 18.6% 인상했다. 또 수수료 15%와 매출의 하한선을 책정했다.

K씨는 이에 대해 “매출이 좋을 땐 매출액에 비례한 높은 임대료를 받고, 매출이 적을 땐 고정된 높은 임대료를 받는 구조”라며 “결국 코로나와 같은 불황에도 상생은 뒷전인 채 자신들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갑질 행태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하상인회는 2018년 신세계 영업부 윤영호 당시 이사와의 면담에서 임대료 매장보다 수수료 매장일 경우 계약해지 압박이 심해진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윤 이사는 수수료 매장으로 가도 절대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그 다음해부터 계약해지를 강요하고 있다.

H씨는 “임대매장에서 수수료 매장으로 전환은 전혀 다른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된다”며 “그렇다면 2018년 수수료 매장 계약 기준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신세계 측에서 남은 8년을 임대해 주거나 혹은 8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매장 영업에 방해되는 무리한 리모델링 공사 ▲사전 연락 없이 강제 퇴거 공문서 발송 ▲부당한 1일 매출 공개 강요 및 신세계 포스 구매 강요 ▲365일 운영 요구 ▲매장 밖과 유리문에 홍보사진 부착 금지 ▲지하상인회 조직 및 활동 방해 등 K씨와 H씨가 밝힌 신세계 갑질은 다양했다.

현재 H씨는 공정위나 을지로위원회,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내년 1월 12일엔 이와 관련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법이 있기에 신세계가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부디 이 사례가 선처가 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야만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K씨는 “지난해 초 신세계 담당자가 어머니와 저를 호출해서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호통 치는 모습은 정말 어이가 없었다”며 “담당자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 모습에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신세계의 횡포에 분노했지만, 연장을 원했던 그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다”며 “이젠 기간연장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합당한 보상금이 없다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세계측 담당자는 “회사 기본 프로세스에 의해 점포들에게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를 했고, 계약은 임차인들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속터미널 상가를 관리하는 곳은 신세계가 아니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이다. 신세계와는 별도 법인으로 의사결정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이 계속 신세계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오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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