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 합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개법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법안통과 막을 현실적 방법 없어… 10일 처리 될 듯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1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여야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갖고 본회의에서 안건 순서를 변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들을 먼저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2시15분에서 2시45분, 3시로 세차례 미뤄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2개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최종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3건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제한 토론이 걸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의결하기로 했다"며 "무제한 토론 1번 법안은 공수처법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 지연 효과는 있지만, 통과 자체를 막을 현실적 대안은 없는 상태다.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되는 데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의원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토론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10일 0시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신청한 임시국회에서 닷새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수의 배수진을 내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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