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간부급 2명 구속, 1명은 기각
백운규·채희봉 소환 조만간 이뤄질 듯
청와대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 커져

[사진=뉴시스] 월성 원자력본부 전경. 오른쪽부터 월성 1·2·3·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사진=뉴시스] 월성 원자력본부 전경. 오른쪽부터 월성 1·2·3·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중 국장급 2명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과장급 1명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서기관 1명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심문 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 영장 발부 직후 바로 수감됐다.

오 부장 판사는 오후 2시 30분께부터 대전301호 법정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등을 차례로 불러 심문했다. 당시 약 4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 끝에 오후 7시 20분께 끝났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11시 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16분까지, 원전 관련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삭제된 문건 가운데 324건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됐으나 120건은 복구되지 않았다. 

영장 청구는 지난 11월16일 당시 반부패부가 보완을 지시하는 등 마찰을 겪어오다가, 윤 총장 직무 배제로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지난 2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A씨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10월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를 통해 핵심 쟁점인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산자부 공무원들이 한수원측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종중단 외 다른 방안을 고려치 못하게 했다며, 감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감사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지난달 5~6일 산업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을 토대로 월성1호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고, LNG와 신재생 에너지 등 비중을 높이는 바안을 제시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만큼  경제성 평가 조작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연관성 조사를 위한 소환은 불가피해 졌다.

결국 백 전장관 등의 조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로 이끈 소위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만약 청와대 '윗선'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탈원전 정책'을 두고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게 번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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