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불법개조·개인킥보드 등 다양한 킥보드 문제 대비해야
공유 킥보드뿐 아닌 모든 킥보드 관리 및 규제정책 필요

[사진=MBC뉴스화면 캡쳐]
[사진=MBC뉴스화면 캡쳐]

오는 10일 규제완화를 앞두고 있던 전동 킥보드가 다시 규제가 강화될 방침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14건에 대해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만14세부터 가능했던 나이제한이 만16세로 높아졌다.

현행법상 원동기면허는 만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않는 전동킥보드 사고와 면허없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될 경우 안전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

또한 ▲안전모 착용 등 인명 보호장구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 할 경우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최근 킥보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킥보드 안전문제가 더욱 대두됐다.

지난 2일 서울 구로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회사원 전동킥보드 운전자 A씨를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킥보드 운전자 A씨는 아무런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고가 이어지자 국회는 킥보드 규제 완화법을 7개월 만에 다시 강화하게 된 것이다.

[사진=SBS뉴스화면 캡쳐]
[사진=SBS뉴스화면 캡쳐]

해결해야할 전동킥보드의 문제는 다양하다.

가장 큰 문제는 노상주차로 인한 무단방치다.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유킥보드는 공유자전거처럼 거치대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방치된다. 보행자들이 다니는 보행자도로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보행에 불편함을 준다. 방치된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유킥보드는 자유업종에 속한다. 지자체에 별도의 허가나 등록할 의무가 없다. 도로를 점령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안전점검 여부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KST인텔리전스가 지하철역 인근에 공유킥보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KST인텔리전스는 공유 전동 킥보드용 충전 거치대와 헬멧 대여소 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중 시범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은 모든 지하철역에 시설을 확대하기까지 극복해야할 문제들이 많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사진=서울교통공사]

그 외에도 킥보드의 불법개조 및 개인 킥보드 등도 문제가 된다.

현재 킥보드의 속도는 시속 25km이다. 현재의 킥보드는 25km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전력이 끊기는 장치가 되어있어 속도를 제한한다. 이러한 속도제한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이 유투브를 통해 쉽게 공유되고 있다. 요즘은 퇴근 후 부업을 위해 킥보드로 배달업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 빠른 배달을 위해서 불법개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개인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없는 사람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전에는 집에서 충전 중이던 개인킥보드가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공유킥보드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 아닌 전동킥보드의 구매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인 킥보드에 대한 법안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킥보드 사용자는 해가 갈수록 점점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비난 여론에 못 이겨 마지못해 내놓는 방안이 아닌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대책마련과 처벌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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