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복귀 이틀만에 산자부 직원 영장청구 승인
여 "검찰권 남용" vs 야 "정당한 소임" 강대강 대치
野 "이 차관, '원전 의혹' 백운규 변호… 이해충돌"
이 차관 "징계 청구사유에 월성원전 관련 사안 없다"

[사진=뉴시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에서 자료를 무단 삭제하는 등 방해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사원부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여야 정쟁으로 재확산 하는 양상이다.

전날인 2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A씨(53)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6분까지, 원전 관련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 청구는 지난 11월16일 당시 반부패부가 보완을 지시하는 등 마찰을 겪어오다가, 윤 총장 직무 배제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두고 여당은 "검찰권 남용·정치수사"라며 비판에 나섰고, 야당은 "정당한 소임"이라고 밝히며 정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 곧바로 월성원전 1호기 폐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을 두고 '정치 수사 재개'라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며 검찰 옹호에 나섰다.

아울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차관이,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자체가 (윤 총장 징계위원회와)이해충돌 방지에 저촉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산자부 공무원들이 한수원측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종중단 외 다른 방안을 고려치 못하게 했다며, 감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감사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와 부하직원 등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백 전 장관이 당시 가동중단을 방침으로 결정하고 경제성 평가과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이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지난달 5~6일 산업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을 토대로 월성1호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백 전 장관 등 핵심 관계들의 소환조사 등 이른바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3일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야당의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국민의힘측이 자신의신임 차관 지명에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아닌가 싶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원전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오는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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