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윤 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는 부적정"
법무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
법원,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 정지 '인용' 결정
2일 검사징계위원회 중징계 시 '후폭풍' 불가피
윤 총장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청구는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낸 가운데 윤 총장은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날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감찰위는 11명 위원중 7명이 참석,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여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비공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동원 위원장을 포함한 7명에는 법무부에서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 감찰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

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알렸다. 
 
감찰위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 부터 윤 총장 관련 감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윤 총장 측 변호사 2명이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40분여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감찰조사 자체와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고, 징계 청구 과정에서도 여러 편법이 동원됐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감찰에 관여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도 사실관계 등의 확인 과정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이날 임시회의에 참석해 진술했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당초 감찰위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유로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2일로 잡히자, 감찰위 패싱 문제가 대두되며 위원장 주도로 이날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감찰위 의견은 구속력이 없어 징계위에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법무부는 25분여 만에 즉각 입장을 내고 윤 총장 관련 조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 법무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 진행됐다" 징계위 개최 재확인

법무부는 이날 감찰위 권고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감찰위 권고와 관련해 "실체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에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때까지 징계위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법원, 윤 총장 이달 30일까지 업무정지 '효력 정지'

한편 하루전 열린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행정소송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인 이달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되지만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나올 경우 이날 인용된 집행정지 사건은 사실상 무력해진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해임에 대한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야 한다. 

윤 총장 측은 오는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과 감찰위 권고사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또 같은달 26일 오후 2시30분께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윤 총장측이 징계위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총장과 동반사퇴가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법무부는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면서도 "대통령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 윤 총장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윤 총장은 오후 5시15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빠른 업무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결정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면서 "(검찰)구성원을 떠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검으로 들어섰다.

감찰위에 이어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효력 정지 인용에도 불구하고 2일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고,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각계가 후폭풍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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