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정치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한마음...시민사회 법안 폐기 촉구
법안 통과땐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민가영화...서민의 삶-사회안점망 파괴 불보듯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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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시민단체 일제히 성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안은 오랜 기간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자 의료민영화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져 통과되지 못했던 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최순실 법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재벌들이 2015년 말 미르재단에, 2016년 초 K스포츠재단에 각각 입금한 다음 날 박근혜가 예산안 시정연설과 대국민담화에서 거론하며 요구했던 국정농단 거래 법안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런 법이 이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전히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민주당은 몇 가지 조항으로 의료민영화 우려를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시민들에 대한 기만일 뿐이라며 시민사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법을 즉각 폐기하기를 촉구했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가스·수도, 철도·화물 등 운수, 언론, 정보통신 등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가 사실상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이런 영역을 좌지우지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개선요구를 통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각 사회 영역의 법령 제·개정에도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기재부 독재법’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선 사회공공성 파괴 법안이다.

지금껏 ▲교육 민영화, ▲철도·전력·가스 민영화, ▲개인정보인권 보호규정 파괴, ▲규제 완화를 통한 환경파괴,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침해가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돼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규제 완화·민영화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이 법이 여전히 의료민영화법이라고 강조하며 보건의료를 제외했다는 거짓과 기만을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 법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반대가 거센 것을 의식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을 제외하는 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돼 온 건강보험 무력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과 영리자회사 도입,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은 모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우회해 진행돼 왔다. 따라서 이 4개 법 제외는 아무 의미도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기재부는 이런 기존 우회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독재로 새로운 우회로를 얼마든지 더 창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위 ‘보건의료 제외’ 주장은 의료영리화 추진 역사를 뻔히 알고 있을 민주당의 대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의료관련 법만 제외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과 함께 법안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17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보건의료관련 4개 법률안에 대한 적용을 제외한다고 해도 의료영리화 우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4개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 도소매업에 이르는 서로 다른 산업들을 한데 묶어 국가주도로 육성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 팬데믹 속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공공성 강화 없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이 됐다. 한국은 특히 초기 방역성공에 의지하고 있을 뿐 부실한 공공의료, 방치된 사회안전망 때문에 서민의 삶이 위태로운 비상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해체하며 오로지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민영화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도 “사회서비스발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폐기가 마땅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다가올지 모르는 감염병 겨울 대유행에 대비해 공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으로 공공 영역을 시장에 내맡기려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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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필요한 법”

지난달 1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병행해 서비스산업을 '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조속히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는데 의료 분야는 배제하더라도 하루 속히 입법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민영화는 관련 없다.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공동 인프라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를 빼면 그 분야에 대한 재정, 금융, 세제 지원 내용도 삭제된다”며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고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의료법인 간 합병 제도를 제한적·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서다. 또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로 했다.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ICT 원격협진을 기반으로 한 ‘현지 사후관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한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다수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이 관련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각종 규제정비와 이해갈등 사안 해결에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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