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사례 ‘어패류’가 최다... 이물질은 ‘머리카락’ 가장 많이 나와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 관리-감독 강화 필요... 소비자도 확인 습관 들여야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EU에선 2014년부터 포장식품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던 기존 정책을 강화해 모든 비포장식품과 대규모 캐터링(catering) 식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한다.(「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1조의2 제1, 2항)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제가 법제화되면서 식품알레르기 환자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제를 사용하지 않는 비포장 식품은 여전히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속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비포장식품의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메뉴 선택 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 조사결과, 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불과했다.

5개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최근 3년 9개월간(’17.1. ~ ’20.9.)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이다.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의 원인으론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조리식품(214건) 중 햄버거·김밥류·피자·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닭고기 중에선 닭튀김류(치킨·닭강정 등)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에게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문구 등 동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했다. 배달앱 사업자에겐 메뉴별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 개선사항]

▲19개사는 판매식품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개선 완료. 1개사는 개선 예정이며, 5개사는 간담회 미참석. (3개사는 해당사항 無)

▲9개사는 자사 홈페이지・앱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안내 팝업창 또는 문구 등 추가 정보 제공.

[배달앱 사업자 개선사항]

▲2개사는 메뉴별 또는 메인페이지 하단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버튼을 신설해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 홈페이지 등과 연결. (쿠팡이츠, 위메프오)

▲3개사(배달통, 요기요, 쿠팡이츠)는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확인 방법 공지.

관련 부처엔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및 프랜차이즈(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할 것”을 당부했다.

#배달앱 최다 이물질 ‘머리카락’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이물질은 머리카락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가 된 앱은 ‘배달의민족’이 전체 신고건수의 90%를 차지했다.

지난달 5일 김원이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이후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배달앱 주문 1596건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

이물질 종류는 머리카락이 전체의 27.6%(440건)로 가장 많았고, 벌레 25.6%(409건)가 뒤를 이었다. 유리나 실, 털, 끈, 종이, 휴지, 나뭇조각 등 기타 이물질이 22.9%(366건) 접수됐다. 이어 금속 10.3%(164건), 플라스틱 5.9%(94건), 비닐 5.6%(89건) 등 순서였다.

배달앱 사업자별로는 배달의민족이 91.2%(145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기요와 쿠팡이츠가 각각 5.1%(82건), 1.5%(24건)로 뒤를 이었다.

배달앱 이물질 신고로 325개 업소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물 발생으로 행정처분 받은 대상은 배달앱을 이용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다. 식약처에선 매년 배달앱에 등록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점검 업소는 4만 8050개다.

김원이 의원은 “배달 음식은 소비자가 해당업소의 위생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생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갈수록 성장하는 배달시장 규모에 맞춰 위생당국에선 형식적 점검이 아닌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