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력-친인척·공신 우대, 비리 고질적 원인... 권력 눈치 보는 사정기관도 문제
입법부의 견제기능 강화-공수처 설치 필수... 대통령 감옥 가는 나라에서 탈피해야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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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역사는 불행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불행했다. 이승만(1-3대), 윤보선(4대), 박정희(5-9대), 최규하(10대), 전두환(11-12대), 노태우(13대), 김영삼(14대), 김대중(15대), 노무현(16대),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시절 불거진 권력형 비리로 퇴임이후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야ㆍ쿠데타ㆍ암살ㆍ감옥행까지 다양한 불행이 역대 대통령을 괴롭혔다. 지난달 30일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징역 17년형을 받았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되어 감옥을 살고 있다. 대통령의 비리는 후진국형 비리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GDP 순위 12위이다. 경제대국이 됐지만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故)이건희 삼성회장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4류 정치와 3류 행정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나라"라고 비판했디. 4류 정치 이면에 역대 대통령들에 비리가 한몫을 하고 있다. <공정뉴스>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형 비리를 분석한다.

#권력형ㆍ친인척 비리 레임덕 단초

역대 정권을 뒤흔든 대통령 주변 대형 비리는 모두 '임기 반화점'을 지나는 시기에 발생했다. 도덕성과 신뢰성을 무너트리며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후반기를 맞고 있다. 국정지지율은 44.4%(11.9.현재)를 유지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50.2%이다. 후반기임에도 레임덕은 커녕 국정수행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이다. 야당의 올해 국감전략 실패가 원인이다.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기,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만 제기하면서 결정적 한방을 놓쳤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임기를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을 필두로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임기 초에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자랑했다. 후반기에는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최순실 비선실세 파문의 영향으로 4%대까지 추락했다. 결국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후반기에 권력형 비리나 친인척 비리가 터지면서 레임덕을 불러왔다. 보통 언론과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서 출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그 결과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취임 초기 부정 부패 척결을 내세웠던 정권마다, 이른 징크스를 피해간 대통령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YS이후 줄곧 이어진 '징크스'를 깰 것인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지검, 월성 원전 의혹 수사 △측근ㆍ친인척 비리  △드루킹 문제 등 의혹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갈등으로 정권 수사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했다. 권력에 대한 수사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 복종한다. 임기말 정권에 대한 수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임기말 권력형 비리의 특성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인사, 정책, 예산 같은 국가 운영의 핵심 기능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재량 범위도 넓고 크다.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면 안되는 것도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생각이다. 이 것이 권력형 비리와 친인척 비리에 온상이 되고 있다.

윤희웅(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 친인척이나 측근 그룹이 각종 이권이나 인사개입을 위한 로비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대통령제는 공화제의 정부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구조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입법부와 독립된 행정적 실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장점은 임기가 보장되어 의회의 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정국이 안정되고 정책을 장기적으로 개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불신임제도 부재, 승자독식의 구조, 독재자 출현 위험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미흡도 비리의 원인이다. 역대 정권들은 청와대 내에 친인척 관리를 위한 전담팀을 뒀지만 모두 실패했다. 과거 한 때는 “사직동 팀”이, 이명박 정부 하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1비서관실에 “친인척관리팀”이 경찰과 협조해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전담했다.

이와 같은 관리방식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민정비서실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 보기로 친인척 관리를 엄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사정기관의 대응체계에 결함도 논란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4대 사정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은 임기초기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이 관련된 사건을 인지한 뒤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무소불위 권력에다가 수사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기말 권력에 힘이 빠질 때 수사를 시작하면서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에는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다녀와도 얼마되지 않아 사면복권이 돼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비리범죄자들을 너무 쉽게 사면해 주고, 국민들 역시 이를 쉽게 받아들인다. 느슨한 법의 잣대 때문”이라며 “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 앞으론 부패와 비리로 사법 처리된 자는 공직이나 정치판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인척 비리 해결 묘수는 요원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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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과 정치권은 고질적인 정치권 비리 척결에 나섰다. 대선 때마다 나온 단골 정책이다. 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친인척 비리 방지를 약속했다.  이뤄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현재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놓고 여야가 논란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따져 물을 수 있는 특별기관이다. 공직자에서부터 대통령의 친인척을 수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것이다. 

야당은 '옥상옥(지붕 위에 지붕을 만드는 격)'이라며 반대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사정기관의 역할이 서로 겹친다는 이유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가깟으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9일 마감한 공수처장 후보자는 11명으로 압축됐다. 더불어민주당(권동주·전종민 변호사), 국민의힘(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한명관변호사·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추미애 법무장관(전현정 변호사),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최운식)등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와 함께 강도높은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공수처의 첫 타깃이 검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검찰의 '셀프개혁'에 공수처의 칼날이 예상된다. 검찰에서 지난 5년간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는 검사가 46명이다. 해임은 고작 2명이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부패의 뿌리를 뽑지 못하는 근본 이유를 검찰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 구조 탓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나서 검찰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하용(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가까운 비선 실세들이 인사 전횡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의 인사시스템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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