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리뉴얼비 분담 의무 지키지 않아

(사진=교촌치킨 홈페이지)
(사진=교촌치킨 홈페이지)

'모든 것은 정도경영으로 부터 출발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교촌치킨이 가맹점포에게 부당 강요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월 교촌치킨이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어겼다고 보고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인천에 위치한 한 교촌치킨 가맹점이 본사가 점포 리뉴얼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고에 따른 조치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리뉴얼에 대한 부당 강요를 할 수 없게 명시돼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가맹점의 자발적 리뉴얼 혹은 위생·안전 등 문제가 가맹점 귀책인 경우를 제외하고 리뉴얼비의 40%는 본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교촌치킨은 리뉴얼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교촌치킨이 가맹점과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들은 이번 사례와 같이 리뉴얼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촌치킨 본사와 가맹점들은 조정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공정위에까지 넘어갔다. 이후 지난 5월 조정원으로부터 2건의 사건을 받은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조사를 통해 1건은  공정위 조사 시효 만료에 따른 심의 절차 종료, 나머지 1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에는 교촌치킨이 전국 가맹점에 해충 방제를 위해 특정 업체 이용을 강제하고, 거부시 상품 공급 중단, 계약 철회에 대한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진세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4월 홈페이지를 통해 "29년간 장수 프랜차이즈로 꾸준히 업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상생'이 그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단순 명료한 진리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질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른 만큼 이러한 교촌의 '상생 경영'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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