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미통지 행위 시정명령
공정위, 지속적인 감시활동 통해 불법행위 엄중 제재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화수(주)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화수(주)는 ‘이화수전통육개장’ 영업표지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지난해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3개이다.

이화수(주)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했다. 이때 발생한 41,507,000원의 비용 중 절반인 20,753,000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화수(주)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행위 및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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