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문제 등 불공정 관행 제재 법제화, 소비자 피해 구제 법 개정 추진
독과점 갑질 뿌리 뽑기 착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과의 전쟁에 나섰다. 규제혁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나섰다. 코로나19사태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 쿠팡을 비롯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대형 플랫폼들이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플랫폼 업체의 갑질 제재에 나섰다. 입점업체에 갑질하면 2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뉴스]는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에서부터 정부의 규제까지 플랫폼 산업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공정위, 온라인 공정화에 속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포털과 쇼핑몰, 배달 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합병 시 시장점유율이 98%에 달하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심사는 연내 결론을 내리고, 높은 수수료 문제가 부각된 카카오모빌리티도 살펴볼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가맹 택시들에 있어서 수수료율이 매우 높다면 소비자들한테도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글이 최근 밝힌 자사 앱 마켓에서 팔리는 앱과 콘텐츠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 위원장은 "경쟁사업자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경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경쟁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키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내 국회 제출해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플레이, 배달의민족 등 26개 사업자가 규율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강한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온라인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가 지나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 불균형 해소 법안 추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지난 11일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피해 구제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추진단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등 오픈 마켓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현재 어떤 형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인지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쿠팡 등 오픈 마켓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만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 구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일각에선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점업체가 소비자와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부분 책임 지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등 SNS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일부를 SNS 사업자가 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기업 간 거래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었다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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